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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2013두11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8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64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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