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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두13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8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991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의 명의상 사업자 소외1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이 사건 재해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인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원 지급이 이 사건 재해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급여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 자료가 없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 공장에서 톱밥제조 기계의 막힌 톱밥 출구를 청소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은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점, ③ 설령 원고가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운송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 다른 근로자인 소외3, 소외4, 소외5도 원고가 ○○○○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소외6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 발효기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가 ○○○○에서 퇴비를 만드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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