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두13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0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08,2심【주문】원심판결 중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척추협착 요추 제4-5번 상병에 대하여원심은,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척추협착 요추 제4-5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나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2.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께 상병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 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칙추협착 요추 제4-5번,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르러서는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그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척추협착 요추 제4-5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그런데도 원심은 척추협착 요추 제4-5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까지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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