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두1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2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23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절차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업무수행성 부존재가 처분사유로 추가 내지 변경되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므로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업무수행성 부존재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업무수행성 부존재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두13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