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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두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617,2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435,4심-대법원,2014두7503,5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 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 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복수가 차 더 이상 통원치료만으로도 부족하여 급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주활동을 대체할 임직원이 없어 장거리 해외출장이 업무상 불가피하여 입원치료를 미루고 복수 조절에 필요한 약만 복용한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지에서도 수주활동을 하였던 점, 망인이 귀국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2009. 10. 16. 당시 ○○○○○○공단 ○○병원 주치의는 약 2개월 전의 간 기능에 비하여 현저한 감소 소견을 보였고, 2009. 10. 10. 진료시보다 자연 속도 이상으로 단기간에 걸친 간경변증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절대적 안정, 휴식 및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업무상 입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자체가 병세를 악화시키는 과로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복수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 초기에 간경화에 대한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져야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원이 늦어질수록 생존기간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주치의도 복수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아무리 적기에 조절을 시도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나 적기에 조절하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출장 및 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병세 유지 또는 악화정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 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출장 및 수주업무가 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미 2005. 5.부터 만성 비(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2007년 간경변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최초 발병 후 4년 5개월가량 지나 간암으로 발전한 것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간경변 또는 간암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복수가 발생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 상황이었던바, 망인이 4일간의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면서 이전의 병세보다 호전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부터 비롯된 간경변 또는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병세를 유지하거나 악화 정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치료 기회의 상실로 망인은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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