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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2013두22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5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59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때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원심은, ① 원고가 선박블록 제작을 수주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한 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하였고, 원고 소속 사무관리 직원들의 업무도 선박블록 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업을 사내협력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선박블록 도면제작에 관여하고 제작공정별로 설계도면을 정리, 배분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선박블록을 기획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자재와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자기 명의로 선박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사업종류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업종류의 결정에서 고려할 사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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