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두2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0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417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힘료율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에도 적용되도록 한 부분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산금 및 연체금의 각 부과처분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3두28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