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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두6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92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712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 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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