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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재구합3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부산 화명동 소재 ○○○○○ ○○○○○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의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나. 원고는 ○○○○로부터 2일치 노임을 1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15:00경 동료와 함께 공사현장의 ○○○○ 및 ○○○○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진단결과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채불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3구합2596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부산고등법원 2005누1586호)하였고, 이 판결은, 2006. 1. 26. 상고기각(대법원 2005두13094호)으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한편 원고는 2011. 7.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 재심의 소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 원고는 ○○○○과 ○○○○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위 건설회사들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위 건설사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를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2) 원고가 ○○○○과 ○○○○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지불을 요구할 당시 그 자리에는 ○○○○ 현장사무소장 소외1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1와 약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 현장사무소 바로 문 앞에서 쓰러졌으므로, 소외1와의 말다툼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본다.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1. 29.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11. 29.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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