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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재누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2.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공동소송참가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4. 11. 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공동소송참가취지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8. 18.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가.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1981. 2. 22.부터 1986. 6. 14.까지 주식회사 ○○○○광업 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7. 27. 19: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의원 원장 소외2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흉막염,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4. 소외1의 사망이 폐경결(폐결핵 혹은 국균증)과 당뇨로 인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04. 11.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1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5. 5. 7.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6. 7. 19. 선고 2005구합15885호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7. 9. 14. 선고 2006누19947호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2. 27. 2007두21112호로 상고를 기각하고 2007. 12. 31. 원고에게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됨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다. 재심청구이유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을 위 항소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면서 2006. 10. 13.자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피고 대표자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였을 뿐 그 개인서명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② 소외2 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사체해부 증명서에 따르면 소외1는 진폐증과 당뇨의 존재 하에 흉막염이 합병되어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소외2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라. 판단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7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 대표자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 한 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직원이 피고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②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대상 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 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판단가. 참가인의 주장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항소하면서 대리권 수여의 흠이 있는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산업재해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데, 원고의 제부인 공동소송참가인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83조), 이 경우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란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가리킨다.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피참가인인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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