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재누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4두8995,103심-서울행정법원,2010구단791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961,2심-대법원,2012두17513,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23.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t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09. 8.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파악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7911호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 2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119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11.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2두175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9.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문서송부촉탁 등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그와 같은 재심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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