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재누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4두8353,103심-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70,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249,2심-대법원,2012두1655,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3.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2010. 11.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4570호로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1누22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2두16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있고, 2012. 4. 16. 원고에게 위 대법원 판결이 송달됨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소외1, 소외2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오기로 보인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어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가)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허위의 증언 등을 기초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이 유탈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어서 그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2. 4.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9.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는 재심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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