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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재누17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7. 9. 5. 망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진행 경과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망 소외2의 부(父) 소외1은 피고에게 망 소외2의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소외1에게 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소외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58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2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723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14.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되고, 그 후 소외1의 상고도 심리 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2010. 2. 5. 확정되었다.라. 그 후 소외1이 사망하여 딸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 재심사유1)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난 뒤 직원 회식 중 발생한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인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2) 작업이 없는 날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례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하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나) 기록에 따르면, 소외1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준비서면에서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행사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위 제1심 및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에서는 출장 중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출장 중 사고 및 휴게시간 중 사고라는 소외1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실, 소외1은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흠을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1은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고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소외1을 수계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0. 2. 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5. 8.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하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들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달라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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