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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재누2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4두10905,103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06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192,2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2. 3. 1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06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8. 원고가 받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1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2.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으며(재심대상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 등 재심대상판결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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