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재누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05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296,2심-대법원,2013두1230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10.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안면부 좌멸창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원고는 2007. 9. 13.부터 '○○○○○' 식당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9. 14. 18:30경 양파를 가지러 위 식당 뒤편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사각 양철통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1)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좌멸창, 타박상(우측 코옆, 좌측 슬관절부), 뇌진탕, 가습통증, 호흡곤란'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0. 31.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타박상(우측 코옆, 좌측 슬관절부)'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안면부 좌멸창, 뇌진탕, 가슴통증, 호흡곤란'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또한, 원고는 200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외상 후 신경성 두통, 뇌경색, 양성 발작성 현기증을 상병으로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불승인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다시 201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두부 손상을 상병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3. 불승인처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하고, 제1처분 내지 제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재심대상판결 관련 소송경과1) 원고는 2008. 11. 20.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3672호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054호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1. 12. 위 2009구단4054호 사건에서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2) 부산지방법원은 2011. 7. 6. 위 2008구단3672호 사건에 위 2009구단4054호 사건을 병합하였고, 2011. 8.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11누3289, 2011누3296(병합)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9.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처분 중 안면부 좌멸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5.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후 대법원 2013두12294, 2013두1230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2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4. 확정되었다.2. 원고의 주장재심대상판결은 그 증거가 된 갑 제4호증(재해확인서), 을 제17호증(사실관계확인서), ○○○○○병원 등의 의무기록지, 뇌CT 필름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고, 위와 같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감정 결과 및 피고의 자문의사의 허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증거조사신청은 채택한 반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조사신청은 채택하지 않은 재 원고가 원고의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 암은 외상성 뇌진탕, 두부손상이라고 주장하였고, ○○○○○병원의 의무기록지, 뇌CT필름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3. 이 법원의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 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함께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재두36 판결 등 참조).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자료 또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최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당사자로서는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어 보면 판단누락이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어 보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판단누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등 참조).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5.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에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불승인된 원고의 상병 중 안면부 좌멸창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원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부분에 관한 주장, 즉 원고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외상성 뇌진탕, 두부손상이라는 주장, ○○○○○병원의 의무 기록지, 뇌CT 필름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판단에 이른 이유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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