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42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망 소외1(1988.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30. 18:5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나. 원고1은 2013. 12. 1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1. 원고1에 대하여 "사고 당시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부서 내 일부 근로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가 경비를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었으며, 야유회 개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되거나 사후에 승인받은 바도 없었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점, 피고가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이 유족급여만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1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에 참석하였고, 야유회 장소인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근로자 9명이 2013. 8. 30. 업무시간 외에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경비 지원 없이 자차를 이용하여 ○○계곡에 놀러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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