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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피고가 2013. 10. 24.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2, 원고3, 원고4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3, 10. 24.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2010. 11. 10.경부터 경주시 감포읍의 산불 유급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 9. 11:01경 자신의 경주 생략호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삼거리에서 장기 방면에서 오류2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행하던 생략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충격 당하여, 같은 날 13:26경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1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다. 원고1은 2013.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4.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순찰구역을 벗어난 장소로서 위 사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근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이 단독으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위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2, 원고3, 원고4이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순찰구역 내에 위치한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삼거리로서,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순찰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피고 : 망인은 사고 장소인 오류삼거리에서 오류2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류2리는 망인의 순찰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찰구역을 벗어났고, 순찰구역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읍사무소에 시행한 2010년 산불감시사업에 산불 유급감시원으로 채용되어 2010. 11. 10.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다.2) 당시 감포읍에서 선발된 산불 유급감시원에는 산 정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감시탑에서 산불감시를 하는 감시탑 근무자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구간을 이동하면서 순찰하는 일반근무자가 있는데, 망인은 감포읍 오류3리 소재 오류정수장에 초소가 있고, "오류3리 정류장 - 포항경계 - 감포댐 하류"를 순찰근무구역으로 하는 일반근무자였으며, 근무일은 주5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였다.3) 위와 같은 근무구역은 획일적으로 선이 그어져 나누어 진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근무구역에 연접한 곳이라도 산불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통상 이동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다.4)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오류삼거리에서 장기면 방면에서 오류2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하였는데, 오류2리는 망인의 근무구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고 지점인 오류삼거리는 망인의 근무구역에 포함된다.5) 망인은 평소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적이 없고, 감포읍 담당공무원의 지시 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편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오류삼거리는 망인의 순찰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순찰구역이 아닌 오류2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일반감시자들의 순찰구역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담당구역에 인접한 곳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점, 망인이 명백히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근무구역을 이탈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원고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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