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0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06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2. 10. 22.생으로 (주)○○○○○ 소속 근로자이고, (주)○○○○○가 지정한 근무지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야간근무를 마친 후 2013. 8. 3.(토) 09:00경 자택인 대전 동구 소제동 이하생략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15경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뇌출, 고혈압, 욕창"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고, 출퇴근카드상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4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5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14시간으로 확인됨. 뇌CT상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임.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일상 업무의 30%를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나 대기 및 휴식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5, 14,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9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1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중 1. 다.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7.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법규명령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 I. 1. 다.에 반하여 위법하다.2) 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과로를 하였고, ② 이 사건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는 관계로 수시로 사람과 차량이 드나들었기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으며, ③ 주야간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었고, ④ 최소한의 수면시설도 없을 뿐더러 야간근무 중 5회 순찰로 수면을 취할 수 없었고, ⑤ 냉방시설 없는 무더위와 공장 소음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혈압이 상승했으며, ⑥ 원고에게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 뇌혈관 관련 기초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5. 1, 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근무(일요일 저녁~ 다음 일요일 아침) 후 1일 휴무, 주간근무(월요일 아침~금요일 저녁) 후 2일 휴무 순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재해 발생 이전 약 3개월(2013. 5. 5. 일요일 저녁~8. 3. 토요일 아침)동안 원고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은 별지 2, 시간표 기재(야간근무의 경우 퇴근시간은 익일을 말하고, 각 근무시간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한다)와 같다.2) 원고는 주야간에 외부인원 및 차량 출입확인, 간식배정을 하였고, 야간에 순찰(21:00, 23:00, 01:00, 03:00, 05:00, 총 5회, 1회당 10분 소요)을 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방문자 출입대장상 출입자 수는 2013. 7. 28. 야간근무시 0, 2013. 7. 31. 야간근무시 0, 2013. 8. 1. 야간근무시 1, 2013, 8. 2. 야간근무시 1이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 출입구와 작업현장 사이 홀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였다. 출입구에는 방풍실이 설치되어 있고, 홀과 작업현장 사이에도 출입문이 있으며, 홀 천장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작업현장에 대한 2011년 상반기~2013년 하반기 각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2013. 5. 27. 측정) 자동조립공정과 최종검사공정 일부에서 소음이 90.4dB, 90.5dB로 측정되어 노출기춘(90dB)을 초과 하였으나, 그 밖의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4) 원고는 2008년, 2010년,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소견이었고, 2011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78mmHg(참고치 120미만/80미만), HDL-콜레스테롤 49g/dl(참고치 50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 175g/dl(참고치 100~150미만)로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저콜레스테롤 식이, 고식이섬유 식이, 운동"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12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35년째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기재하였다.5) 피고 자문의는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확인되고, 전교통동맥류(혈관촬영) 파열에 의한 것으로 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 동맥 가지나 근위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40-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하고 약 20%에서는 다발성 동맥류가 발견되고 있다. 흡연, 고혈압 또는 마약류 사용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들도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3, 9, 12, 17, 을 2 내지 6호증(을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예시적 규정이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이 사건 고시가 위 별표 3 중 1. 다. 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이를 법규명령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법규명령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가) 2013. 5. 5.~8. 3. 총 91일 동안 원고의 총 근무시간은 941시간 25분으로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25분{= 4,345분 = (941시간 x 60분 + 25분) ÷ 91일 x 7일}이고, 이는 이 사건 고시 I. 1. 다.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업무내용상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같은 업무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I. 1. 다.에서도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같은 형태로 2년 3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고, 출입확인, 간식배정, 순찰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해 무렵 업무 내용이나 소요시간에 변동이 있지도 않았다.다) 원고는 2013. 7. 29. 08:00경부터 2013. 7. 31. 17:24경까지 휴무였고, 2013. 7. 28., 7. 31., 8. 1., 8. 2. 각 야간근무시 출입자 수가 0 또는 1이었다.라) 원고의 근무장소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 작업 환경측정결과 작업현장 일부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었으나, 초과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의 근무장소와 작업현장 사이에 출입문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계속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뇌동맥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혈압이 상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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