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단1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3.경부터 경북 성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숯가마 찜질방인 “○○○○”(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0. 말경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4. 피고에게 위 찜질방에서 작업하면서 우측 팔의 “외측상과염, 팔꿈치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환임을 이유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에서 근무하면서 목욕탕 및 휴게실 등의 청소 작업, 숯가마에 원목을 이동·적재하는 작업, 숯가마에 불을 때고 숯을 꺼낸 후 찜질용 나무판을 까는 작업 및 전기톱을 이용한 원목 절단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작업 환경이 사건 찜질방은 숯가마 외에도 식당, 휴게실, 목욕탕, 모텔 등이 함께 있었는데, 전체 면적은 200여 평의 규모이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사업주인 소외1 부부 외에 직원 2~3명 정도가 일하였다.2) 작업 내용○ 숯가마 작업은 20~30kg 정도의 원목 수십 개를 1톤 트럭에 실어 숯가마로 옮겨서 원목을 숯가마에 적재한 후 불을 피우고, 숯을 꺼낸 후 가마를 식히고 찜질용 깔판을 까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위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숙련된 소외1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매일 약 30평 정도의 휴게실과 목욕탕 등을 청소하였고, 위 찜질방에 근무하는 기간(약 25일) 중 약 3시간 동안 기계톱으로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을 1회 수행하였다.3) 영업 환경○ 한편 이 사건 찜질방은 2010. 7.경 게임기설치로 단속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개월 정도 내부 수리를 거친 후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원고는 위 영업 재개 시점에 채용되어 근무한 것이다.○ 원고가 퇴사한 후 영업 부진으로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고, 사업주 부부와 가족들이 위 찜질방을 운영하였다.4)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 이 사건 상병(외측상과염)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단요수근 신전근의 상완골 외상과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고 있음. 나이가 들거나 과다 사용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되고도 있음.○ 위 상병은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무거운 도구(전기톱)를 사용하여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 상병의 증상은 단 1회의 외력(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하기는 어려움.○ 미숙련 근로자로서 작업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청소 작업, 원목(20~30kg) 수십 개 이동, 적재 및 4시간 동안 전기톱 사용 원목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위 상병의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2시간 동안의 일회성 원목 절단 작업만으로 위 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하루 한 시간 이내의 청소작업, 30분 정도의 땔감 이동적재 작업 및 앉은 상태에서의 찜질방 관리 작업을 15~20일 동안 한 경우에는 전완부 신전근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위 상병의 발병악화 요인이 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 지 5,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찜질방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5일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숯가마 작업, 청소 작업 및 원목 절단 작업 등이 어느 정도 우측 팔에 부담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위 근무기간 동안 숯가마 작업은 소외1를 보조하여 수행하였고, 원목 절단 작업은 단 1회 행해졌으며, 청소 작업도 우측 팔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위 찜질방은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원고의 작업량이 많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무거운 도구를 사용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발병 또는 악화되기 쉽고, 단 1회의 외력(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찜질방에서의 작업량과 작업 강도가 위 상병을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 2014구단10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