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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와 장해등급처분취소

2014구단1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138,2심【주문】1.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5. 6.생이고, 2011. 4.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공장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2011년 4월 입사하여 주업무는 제품현황업무로 약 3개월 정도 하였음. 같은 해 8월쯤 회사 작업량이 줄어 회사 지시하에 용역업체가 하는 주업무인 제품포장업무를 하게 되었음. 평균 15~20kg의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1주씩 교대로 번갈아가며 하였음. 1주 업무교대를 계속하던 중 2012. 10. 23. 저울에 올려진 30kg의 제품을 나르며 포장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한의원, 정형외과를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았음. 허리통증을 계속 갖고 일하던 중 2013년 3월 말일경 목과 어깨에 통증이 같이 오게 되어 ○○○○병원에서 목과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음. 그 후 5. 2. 6주 병가와 동시에 입원을 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허리는 유합술을 해야 낫지만 약과 스트레칭으로 고통을 참고 버티는 중임."이라는 이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는 등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이전 작업내용상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디스크 변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고, 발병 이전 작업내용상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승인처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2013. 12. 31., 재심사청구는 2014. 5. 16. 각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승인상병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승인상병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불승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2014. 6.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4, 24호증, 갑 30호증의 1 내지 3, 갑 31호증 의 1, 2, 갑 39, 40호증, 갑 41호증의 1, 2, 갑 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제품현황업무 기간 중에는 현황업무를 제외하고 하루 약 2시간 동안 평균 2톤 정도씩 제품분별을 위해 제품을 들어서 나르거나 옮기며 제품포장업무를 지원하였고, 제품포장업무 기간 중에는 하루 약 7시간 30분 동안 15~20kg 이상의 제품을 평균 14톤 이상 들어서 나르거나 옮기며 포장하는 등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작업, 불안정한 자세, 순간 과도한 힘을 요하는 작업을 하였다. 불승인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하여통증으로 인간의 3대 기본 욕구 중 성욕과 수면욕의 불충족이 생긴 점,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장해진단서상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23%인 점, 병원에서 마약성이 강한 진통제로 처방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첨부된 작업동영상과 의무기록을 참조할 때 평소 업무가 목 부위의 부담을 많이 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과의 연관성은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의 업무와 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하여갑 41호증의 2, 갑 42, 44, 46,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정형외과의원 주치의가 2014. 1. 13. "현재 요추부 동통,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 불면증 증상 남아있고, 향후 일상생활 및 노동력에 중증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장해진단서를, ○○○○○○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가 2014. 4. 6. "척추 손상항의 V-A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23%의 수상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 장해가 예상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각각 발급한 점, 원고가 2014. 1. 8.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시부터 허리 통증으로 야간에 수차례 잠에서 깨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중증의 통증에 효능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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