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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5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3. 4.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3.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3. 5. 21. 발병한 ‘뇌경색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1993. 6. 28.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뇌경색증, 우울증’을 이유로 1995. 5. 31.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적용을 받다가 재요양 후 2004. 3. 1.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적용을 받았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 ‘심장마비- 선행사인 심근경색’은 뇌경색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3. 5. 21. 발병한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까지 좌측 편마비 상태였고, 장기간 편마비 상태의 지속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였으며, 집에서도 거의 누워 있어 욕창이 발생하는 등 신체 전반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망인은 뇌경색증의 후유증, 즉 전신상태 악화, 면역저하 등으로 인하여 경동맥이 거의 막혀 중증 협착상태가 됨에 따라 뇌의 혈류조절이 되지 않아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에게는 고령, 고혈압(불승인 상병), 당뇨병(불승인 상병)이라는 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망인의 뇌경색증 발병 시부터 사망 시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망인의 뇌경색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면, 뇌경색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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