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2289,2심【주문】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3. 6. 3. 지방자치단체 부여군과 사이에 착공일자 2013. 6. 5., 준공일자 2013. 12. 1., 총 공사금액 580,149,900원으로 하는 ‘○○○○○○ 신축공사(건축, 설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망 소외1(1977. 3.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4.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다.다. 망인은 2013. 10. 16.(수) 오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심비대(440g)를 보고, 주요 심장동맥에서 고도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의 조직검사상 심근 내 출혈 및 간질성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대 등의 소견을 보는바,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함.”이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일수 및 시간의 확인이 불가하여 단기적·만성적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고 부검소견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심비대가 있어 이러한 기저질환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2, 4, 8 내지 17, 19 내지 22호증(갑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군청,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망인을 임시 채용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직을 맡겼고, 6개월 동안 망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 망인을 정식 채용하기로 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건설공사 현장소장직을 수행한 경력이 없는 점, ③ 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가, 충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본점, 충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그 거리가 1일 총 150km 정도에 달하는 점, ④ 망인이 2013년 9월 중 추석연휴기간(2013. 9. 18.~9. 22.)을 제외한 모든 날, 2013년 10월 중 2010. 10. 6.(일)을 제외하고 사망한 날까지 모든 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한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고자료(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작성 등으로 구성되고, 보고자료 작성에만 전념할 경우 3~5일가량 소요)를 작성하여 2013. 10. 12. ○○의 본사에 제출하였고, ○○는 2013. 10. 25. 망인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보건소에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한 점, ⑥ 석공사 및 창호공사가 공정표상으로는 2013. 9.중순경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실제 준공 또한 2013. 12. 9. 이루어져 예정된 2013. 12. 1.보다 8일 지연된 점, ⑦ 부여군청 소속 감독관 소외3이 2013. 10. 16.(사망일) 10:00~11:30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망인에게 지연된 공정관리를 당부하고 현장에 작업하는 인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력 수급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망인이 같은 날 11:00경 ○○ 소속 차장 소외2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몸이 춥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언급을,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소외2에게 석공사 작업자가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나와서 당일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날까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각각 한 점, ⑧ 망인에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나, 계속된 병원 치료로 안정된 혈당 및 혈압 유지가 되고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이 36세의 젊은 나이였던 점, ⑨ 부검의에 의하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소견이고,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관상동맥 내에 있는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생긴 혈전 등으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발병하고 동맥경화반의 파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과로나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유발될 수 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구체적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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