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06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2012. 7. 12.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카드영업실적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전문모집인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사고발생 시점 등이 일치되지 않아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근로자성원고는 2001. 8. 1. 구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채권추심사무, 카드모집사무에 종사하였다. 팀장은 다른 팀원들과 다르게 08:30 정도에 출근하여 영업소장과 아침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날 하루 카드모집인들이 하여야 할 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팀장은 회의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경우 영업소장에게 야단을 맞는가 하면 정해진 시간에 맞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즉 출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팀장은 영업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팀원들을 데리고 가 카드모집업무를 하였고, 다른 장소에서 카드모집을 할 수 없었다. 회사는 카드모집인들에게 매월 할당된 모집량을 정해놓고 독촉하였는데, 팀원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팀장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팀장은 퇴근시간 역시 자유롭지 않았고, 성과가 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잘못하는 팀원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팀장인 원고는 팀원들의 카드모집업무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 원고는 근로자이다.2) 업무관련성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사무소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1. 9. 19.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생략 미래지붕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 원고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자동차의 문과 전신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기흉,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심정지 및 소생, 우측 쇄골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10,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카드모집인으로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수당과 고객의 이용 관련 수당을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6 내지 11호증(갑 8,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