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323,2심-대법원,2015두557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8. 3.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02. 8. 22.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10. 4. 30.까지 “복합함몰골절(좌측 전두부), 급성경막외출혈(좌측 전측두엽), 외상후간질, 우측편마비, 초피질감각실어증, 두부외상에 의한 인격변화, 두부외상 후 우울장애, 요로감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아 2010. 5. 1.부터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0. 9. 1.부터 재요양급여를 받다가 2014. 7. 3. ○○○○○○○○○병원에서 만 66세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2009. 7.경 직장암 절제술 후 2013. 11.경 실시한 검사상 우측 폐 상부에 종괴가 있고, 경추 부위에 전이성 암 종괴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폐 종괴로 인한 압박으로 이차적인 폐렴이 같이 진단된 채로 점차 폐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7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두개내 손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사지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 가료 중 상세불명의 폐렴과 우측 폐늑막염을 앓았고, 고열, 탈진,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이 승인상병으로 12년간 요양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① 2002년 8. 22.~9. 9., ② 2003년 2. 12.~2. 14., ③ 2005년 12. 17.~12. 23., ④ 2006년 10. 30.~11. 11., ⑤ 2007년 10. 4.~11. 5., ⑥ 2008년 3. 4.~4. 10.,⑦ 2009년 7. 1.~7. 8., 7. 23.~8. 4., ⑧ 2010년 9. 1.~10. 15., 11. 11.~11. 22., 11. 29.~12. 16.,⑨ 2011년 3. 24.~4. 5. 각각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년 12. 16.~2011년 3. 24., 2011년 4. 5.~2013년 11. 1., ⑫ 2013년 11. 12.~2014. 7. 3. 각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수정 바델지수(K-MBI)는 2008. 3. 4., 4. 7. 각각 총점 33점으로 개별항목 중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 입기, 대변조절, 소변조절은 각각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자차, 의자/침대이동은 각각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였고,② 2010. 9. 1., 9. 4., 9. 18., 9. 28., 10. 7., 10. 14., 11. 11., 11. 21. 각각 총점 4점으로 개별항목 중 대변조절, 소변조절은 각각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머지는 각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2010. 12. 9., 12. 16. 각각 총점 0점이고, 2011. 2. 17. 총점 3점으로 개별항목 중 개인위생, 옷 입기는 각각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머지는 각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3) ○○대학교병원 2006. 2. 1.자 경과기록지에는 “집안 거동은 된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2008. 4. 10.자 퇴원요약지에는 “2003. 2. 12.: Seizure로 본원 ER 통해 NS 입원하여 3일간 치료 후 퇴원함. 2005. 12. 17.: Seizure로 본원 ER 통해 NR 입원 후 일주일 후 집으로 퇴원함. 2006. 10. 30.: Oral feeding과 Exercise위해 본원 RM 입원하여 2주일간 치료 후 퇴원함. 2007. 10. 4.: Rt. side weakness와 dysarthria로 본원 ER 통해 NS 입원하여 hyponatremia 교중 후 퇴원함. 2008. 3. 4.: 내원 1개월 전부터 부적절한 언어 및 행동 보이던 중 4일 전부터 공격적인 언어와 부인을 구타하는 등의 행동으로 본과 외래 통해 입원함. 대부분 일상 생활 동작에서 maximal assist 하에 가능한 상태이며, 입원 기간 중 잦은 공격적 행동 및 자해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보호자 및 의료진의 관찰 필요한 상황이었음.”이라고, 2010. 10. 15.자 퇴원요약지에는 “2009. 6. 30.: hematochezia로 본원 내과 입원하여 rectal cancer 진단받고, GS에서 7. 27. Lap-LAR 시행함. 2010. 9. 1.: 3일 전 Sacral Sore 발견하고 ER 내원하여 management 위해 RM으로 입원함. 2010. 9. 9.: 식사 중 aspiration되면서 이후 fever와 mental change와 Aspiration Pneumonia 진단되어 호흡기 내과로 전과함. 2010. 10. 15.: Sore size 0.9cm*0.5cm로 상당히 호전된 소견 보여 욕창 관리 교육 후 집으로 퇴원함. 2010. 9. 3. Aspiration Pneumonia 발생하여 Antibiotics 투여 중 호흡이 힘들고 가빠지는 소견 보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받음. 이후 호전되는 소견 보여 욕창 관리 및 포괄적 재활치료 위하여 RM으로 전과됨. 전과 이후 별다른 증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Lab도 정상 범위 유지되었음. 입원시에는 Oral feeding하던 분으로 자주 Aspiration되는 양상 관찰됨. Aspiration Pneumonia 발병하고 회복된 후 L-tube keep 하였음. 2010. 10. 5. Esophagography 시행하였으나 aspiration되는 소견 보여 L-tube keep 유지하기로 함.”이라고, 2010. 11. 22.자 퇴원요약지에는 “2010. 11. 11.~11. 22.: 내원일 오후 4시경부터 fever 있어 본원 ER 내원하여 UTI impression 하에 재활의학과로 입원하여 Antibiotics 사용 후 호전되어 집으로 퇴원함. 그 동안 반복되는 Aspiration Pneumonia로 L-tube keep 유지한 상태로 gag reflex 및 swallowing 호전 양상 보이지 않아 Esophagography 시행하지 않았음.”이라고, 2010. 12. 9.자 전원소견서에는 “Pneumonia 호전되어 Sore management 및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됨.”이라고, 2011. 4. 5.자 퇴원기록지에는 “2011. 3. 24.~4. 5. ○○○○에 입원해있던 중 gross hematuria 소견 있어 r/o hemorrhagic cystitis 하에 외래 통해 입원하여 evaluation 및 포괄적 재활치료 후 ○○○○으로 퇴원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4) ○○○○○○○○○병원 주치의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사지마비, 두개 손상 후유증, (라) (다)의 원인 두개골절, 뇌출혈”이라 기재하였고, 2014. 8. 6.자 소견서에는 “2002. 8. 22.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있어 준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가료 중 욕창, 저단백증, 방광염 등이 지속되다 상세불명의 폐렴 등이 반복되고, 우측 폐늑막염이 생기고 고열, 탈진, 패혈증 증세 생김. 2014. 7. 3. 심폐소생 등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폐정지에 이름.”이라 기재하였다.5) 피고 소속 자문의 1은 “의무기록 및 영상 검토 결과 피해자는 2002년 재해 후 두개골 복합함몰골절 및 뇌경막외출혈 등으로 뇌손상을 입고 요양 중 직장암, 전이성 척추암(경추부), 폐렴, 폐암(의증) 등으로 수술 및 약물치료를 같이 시행한바, 사망원인은 최초 두부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암과 폐렴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최초 승인 상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자문의 2는 “2009. 7. 27. 직장암 절제술 후에 ○○대병원 추적 진료 중이었고, 2013. 11. 5. 경추부 통증 있어 실시한 PET-CT 검사상 우측 폐 상부에 종괴(폐암 혹은 직장암 전이) 있고, 경추 5-6-7 부위에 전이성 암 종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폐 종괴로 인한 압박으로 이차적인 폐렴 같이 진단된 채로 점차 폐렴 악화되어 2014. 7. 3. 사망한 것으로 승인상병과 사망은 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다.6) 이 법원 감정의는 “직장암, 전이성 척추암, 폐렴도 사망에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되고, 직장암에 의한 폐전이 폐렴도 가능하다. 환자가 뇌손상 등으로 객담 배출에 어려움이 있어 반복적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바, 사망의 원인은 폐렴이지만 객담배출저하를 가져온 원인은 뇌손상도 일부 관련 있을 수 있음. 폐렴을 초래한 원인은 뇌 손상에 의한 객담배출력 저하, 폐암 모두 가능함. 폐렴을 초래한 원인은 2002. 8. 22. 뇌손상으로 인한 와상상태로 객담배출력 저하 및 직장암의 악화에 의한 폐전이 폐렴의 악화 모두 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기록으로 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바, 둘 다 환자의 사망을 일으키는 폐렴의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내지 13호증(갑 11, 1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망인이 2010. 9. 1.부터 사망일인 2014. 7. 3.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침상생활을 하였으나, 2002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간헐적으로 단기간 입원을 하였을 뿐이고,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거동 및 식사가 가능하였던 점, 망인은 2009. 6. 30. hematochezia(혈변)을 호소하여 rectal cancer(직장암) 진단을 받은 후 2009. 7. 27. 직장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직장암 절제술을 받은 후 약 13개월이 지난 2010. 9. 1.부터 망인의 계속된 입원이 시작되었고, 수정 바델지수가 종전 33점에서 0점 가까이 떨어졌으며, 종래 나타나지 않던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가 발병한 점, 망인은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장암 치료를 받았고(을 2호증), 사망 약 8개월 전에는 폐와 경추까지 암이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암의 악화 및 폐렴으로 보인다.3)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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