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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4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6. 16.부터 2001. 9. 13.까지 도로환경정비원으로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다가 2001. 9. 14.부터 퇴직한 2014. 6. 30.까지 기계설비직으로 사무실과 현장업무를 겸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위 고속도로의 현장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최초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9.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고 2013. 3.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3구단401)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10. 퇴직 후 다시 제소하기로 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다. 원고는 퇴직한 후인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 현장근무로 인한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1987. 6. 16.부터 2001. 9. 13.까지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정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 고속도로 위 또는 주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장인지 여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그 작업장이 규정에 따른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 9. 14.부터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부서로 전환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난청 치유시기는 2001. 9. 14.이고 이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출한 장해보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년부터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2001. 9. 14.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월 5회 정도 위 고속도로 위에서 현장근무를 하였으므로, 2001. 9. 14.부터 소음성 난청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상병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원고가 소음 환경인 고속도로에서 근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위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협회는 「이 사건 상병은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적은데, 이는 원고가 소음노출부서에서 벗어난 2001. 9. 14. 이후인 2005년 9월경 처음 좌측 청력 이상관련 진료 내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실제 근무시 소음정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85데시벨 이상 지속적 노출환경이 아니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된 소견은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특징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노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근무하였던 고속도로 위와 그 주변 및 사무실의 소음정도가 85데시벨 이상인 소음이 심한 환경이었고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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