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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08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기:.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상가(1층과 2층에 각 여러 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2층에 있는 소외2의 딸인 소외3가 운영하던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와 1층에 있는 소외2이 운영하는 식당의 문짝에 유리를 끼우고 현관출입구 바람막이용 칸막이 쪽유리를 끼우는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3. 10. 25. 08:10경 도급 받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위 식당 옆에 세워져 있는 소외2 소유의 유리들 중 1장을 꺼내다가 넘어지는 유리 10여장에 몸이 깔려 흉부 등에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식당 안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나빠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다가 같은 날 10:38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나, 재해발생 사업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은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 식당의 칸막이 공사와 2층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를 합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하던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고, 그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위 총공사금액의 산정을 위한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각종 공사를 말한다.나. 판단(1)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4, 5, 7,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소외1은 소외2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외2 소유의 위 유리를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즉시 소외2이 소외1을 깔린 유리에서 꺼내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 소외2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안으로 소외1을 들어오게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여 준 점, 소외2은 소외1의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소외3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층 키즈카페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점, 소외1의 업무용 수첩에도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0. 24. 작업내용이 "식당스텐작업 및 유리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소외2은 "사고 전날인 24일에 1층 식당의 문짝 유리를 끼고 실리콘 작업을 하였고, 1층 식당 바람막이 유리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소외3는 2014. 1. 20.자 문답서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목공공사(바닥, 칸막이, 책장)를 진행하고, 그 후에도 여러 공사를 진행하다가 10월 21일 바닥장판 및 부엌씽크대 시공까지 진행한 후, 11월 7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시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목공공사(미끄럼틀, 테이블)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갑 제12호증에는 같은 내용을 기재한 수첩이 첨부되어 있다), 소외1이 한다는 칸막이 공사는 이미 9월 말부터 10월 초경에 진행되었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3. 10. 22.부터 2013. 11. 7.에는 2층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소외3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 당시 2층 키즈카페에는 유리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날의 공사에 이어 이 사건 상가의 1층 식당 앞의 칸막이 유리 끼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소외3의 2014. 1. 20.자 문답서) 중 "현장 모래칸막이유리 작업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부분, 갑 제6호증(소외2의 2014. 2. 7. 자 문답서) 중 "당시 2층 키즈카페 관련한 유리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다"는 부분, 갑 제9호증(소외2의 2015. 10. 16.자 사실확인서) 갑 제10, 11호증(소외2의 1회,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중 "당시 2층 키즈카페 관련한 유리 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은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층에 있는 소외2의 딸인 소외3가 운영하려던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는 소외3의 직영공사로서, 공사기간 2013. 9. 20.부터 2013. 11. 14.까지, 공사금액 25,958,1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층 키즈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1층 문짝 및 칸막이유리 공사는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정 할 수 없지만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임은 명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3)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하던 1층 식당 앞의 칸막이유리 끼우는 공사가 2층 키즈카페의 인테리어 공사와 결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층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는 키즈카페 운영을 위하여 키즈카페의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이고, 1층 식당의 칸막이공사는 위 키즈카페와 관련 없이 1층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칸막이의 천장에 유리를 끼우는 공사이므로, 위 2개의 공사는 이 사건 상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는 점, 소외2과 소외3는 가족이라는 점 외에는 위 각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1층과 2층으로 다르고, 1층의 식당과 2층의 키즈키페의 운영자가 다르며, 공사도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의 식장의 문짝과 칸막이에 유리 끼우는 공사로 그 내용 및 결과물이 다르므로, 위 2개의 공사는 완성되는 최종 목적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하던 1층 식당 칸막이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2층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의 일부로 볼 수 없고 별개의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위 2개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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