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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4구단100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 12. 택시회사인 ○○○○ 합자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과장으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19. 17:00경 수리하던 차량의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화목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병명 “안면부 및 경부, 양측 상지 및 수부, 등배부, 양측 하지의 심부 2-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을 입고 2014.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려던 차량을 점검하다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누출된 가스가 모닥불에 유입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적 행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 월급여액 이외에 업무 시간 중 개인적으로 차량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업무 시간 중에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것은 원고와 금명운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개인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원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처분 경위도 사실과 다르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3. 1. 12. ○○○○에 입사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회사 택시가 아닌 외부 차량의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는 입사 당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고와 ○○○○는 2006. 4. 27., 2008. 4. 1., 2010. 10. 2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외부 차량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다) 원고는 2013. 12. 19. 17:00경 ○○○자동차공업사(사장 소외1)로부터 액면게이지가 고장난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트렁크를 열고 LPG 가스통을 점검하고 수리하던 중, 모닥불을 피워 놓은 화목난로를 위 차량으로부터 약 2.6m 떨어진 지점에 두고 위 차량의 LPG 가스통에 부착된 액면게이지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과실로 LPG 가스통 안에 있던 가스가 새어 나와 위 모닥불에 착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라) 원고는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공업사 사장으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LPG 가스통의 액면게이지를 수리하였다’는 자동차관리 법위반의 공소사실, ② ‘업무상 과실로 위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정비 고 1동을 소훼하고, 화목난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 ③ ‘원고는 차량의 수리의뢰를 받아 정비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었으므로 직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고였고,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직무 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상태를 확인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010, 2015고정510(병합)}.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 소속이 아닌 개인택시, 지인 차량 등 외부 차량을 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자동차공업사 사장 소외1는 ○○○○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점거 및 수리를 의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 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에 외부 차량 수리를 허용하고 이를 근로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자동차공업사 사장의 사적인 의뢰를 받아 사고 차량을 점검수리하였고, ○○○○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고차량 수리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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