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 망 소외1(1977. 9. 25.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2. 1. 소외 ○○○○협동조합에 판매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6. 6. 29. 위 ○○○○○협동조합으로 각각 전보되었다가 2011. 11. 14. 위 ○○○○○협동조합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전보되어 매장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 13:40경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한 후 같은 날 14:07경 이 사건 사업장 내부인 ○○○마트 문 앞의 신용사업장 사무실 쪽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판정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012. 12. 15. 09:55경 "직접사인 :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지무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자문의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근무 중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재해로 재해 전 1개월 간 근무일수의 증가나 연장근로가 없었으며, 2012. 11. 1.부터 직원 발령으로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장관리업무로 각각 코너별 관리인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업무 과중으로 볼 수 없고, 특별추진이벤트계획도 2012. 11. 21. 기안되어 재해일 후인 2012. 12. 3.부터 계획되어 주장과 맞지 않으며, 업무 관련된 돌발적인 환경의 변화, 업무의 양, 시간, 강도의 면에서 단시간 및 만성적 육체적, 정신적 과중한 업무내용이 없어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과 「재해자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동맥류가 기왕증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개월 동안 업무형태로 확인해본 결과 업무량의 증가가 30% 이상 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의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뇌동맥류의 파열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 있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9. 기각 결정을,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7. 기각 결정을 각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4. 20. ○○○보건소에서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으로 2010. 9. 13. ○○의원에서 '상세불명 편두통'으로 단 2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었고, 2011.경 ○○○○병원에서의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의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사실상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2011. 11. 14.[원고 대리인은 소장 10쪽에서 '2011. 11. 4.'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소장 2쪽 및 인사기록카드(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비교할 때 2011. 11. 1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된 이후 매주 1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여 왔고, 이러한 휴일근로 및 만성적 초과근로 등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임신 3개월째이던 2012. 6. 1.경 유산을 하였으며, 이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점장 1명, 정육부 직원 1명, 판매·재고· 관리 직원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해 왔는데, 2012. 11. 1. 점장이 다른 지점으로 전출하고, 정육부에 1명이 충원된 결과 망인이 점장이 하던 일까지 떠안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전인 2012. 11. 21.에는 '○○○○○○○○○○○○○○ 최우수상기념 특별추진 이벤트 계획'에 따라 퇴직연금보험 5건의 판매를 목표로 부여받아 퇴근 후 ○○연금보험 교육을 받고 매일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지인 및 조합원 등을 만나 연금보험 가입권유 활동을 해왔으며,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재고 조사가 연말 결산기 무렵인 2012. 12. 15.로 예정되어 있어 그 준비업무까지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인재해조사서(을 제3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지무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1. 12. 1. 입사한 후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트의 매장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하절기 08:00~19:00, 동절기 08:00~18:00이었고, 휴게시간은 12:00~13:00이었으며, 주 5일 근무이지만 주 1회 정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휴일근무를 해왔다. 망인의 월별 근무일수는 2012. 7.에는 2012. 8. 및 9.에는 각 24일, 2012. 10. 및 11에는 각 23일이었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2. 10.까지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였는데, 2012. 11. 1. 점장인 소외 소외2가 다른 지점으로 전출한 후 소외2가 해오던 매입, 매출, 판매, 재고관리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까지 망인이 맡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가 정하는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이 유산한 2012. 6. 1. 이후부터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 1회의 휴일근로를 2주 1회의 휴일근로로 변경해주었다. 또한, 망인이 근무 외 시간에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판매해야 했던 연금보험의 목표건수는 5건으로서, 이는 경제부 직원들에게 공통되는 건수이고, 신용부 직원들의 목표건수 10건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이 2007. 4. 20. ○○○보건소에서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으로, 2010. 9. 13. ○○의원에서 '상세불명 편두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1. 4. 21. ○○○○병원에서의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추적 관찰 요함(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당뇨관리)'로 나타났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 중 1인은 "재해자는 근무 중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재해로, 재해 전 1개월간 근무일수의 증가나 연장근로가 없었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환경의 변화, 업무의 양, 기간, 강도면에서 단기간 및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내용이 없어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피고의 자문의사 중 또 다른 1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건으로, 뇌출혈 발생 전 뇌동맥류가 기왕증으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개월 동안 업무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업무량의 증가가 30% 이상 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의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뇌동맥류의 파열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심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자문의사 중 1인은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상기자의 경우 재해경위 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피재자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라) 심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자문의사 중 또 다른 1인은 "근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주 1일 휴일근무)로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1달 전부터 마트 팀장의 업무(매장관리)가 추가되었긴 하나 이를 급격하고 과도한 업무량의 변화로 판단하기 어려움.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호증의 5, 6, 갑 제7호증의 3, 4,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자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2012. 12. 2.) 이전 망인의 월별 근무일수는 2012. 7.에는 25일, 2012. 8. 및 9.에는 각 24일, 2012. 10. 및 11.에는 각 23일이었고, 근무시간은 하절기 08:00~19:00, 동절기 08:00~18:00이었고, 휴게시간은 12:00~13:00이었으며, 주 5일 근무이지만 1회 정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휴일근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망인이 유산한 2012. 6. 1. 이후부터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 1회의 휴일근로를 2주 1회의 휴일근로로 변경해주었으며, 망인이 근무 외 시간에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판매해야 했던 연금보험의 목표건수는 5건으로서, 이는 경제부 직원들에게 공통되는 건수이고, 신용부 직원들의 목표건수 10건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던 점, ②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개월 동안 업무량의 증가가 30% 이상 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④ 망인의 경우 2007. 4. 20.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으로, 2010. 9. 13. '상세불명 편두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1. 4. 21. '고지혈증 추적 관찰 요함(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당뇨관리)'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임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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