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0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일자는 '2013. 10. 11.'임이 분명하다. 소장 기재의 ''2014. 1. 29.'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 혹은 에어컨 부품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5. 12. 알루미늄 I/C 케이스에 호일부착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병으로 좌측 어깨 수술을 받고 휴직하였다가 2011. 3. 14. 영업부로 복직하여 '차량배차, 상·하차작업,재고관리,고객필드'의 납품물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매일 7~15kg 정도의 중량물을 300∼500회 정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온 결과 2013. 6. 15.(토요일) 17:00경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등쪽에서 좌측 어깨 부위로 둔탁한 물체로 가격을 당한 듯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7(월요일) 새벽 호흡마저 곤란해져 구급차로 ○○○○○ 병원으로 이송되어 '추골 동맥류 파열(좌측), 혈흉(좌측), 흉곽 출구증후군(좌측),신경섬유종증, 상완신경총의 손상(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2013. 8. 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3. 10. 11.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9.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배차, 상·하차작업, 재고관리, 고객필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⑴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일반적 업무○ 2008. 1.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I/C 케이스에 호일부착 작업 수행○ 2010. 5. 12. ○○병원에서 어깨(좌측) 수술을 받고 휴직 후 2011. 3. 14. 복귀, 영업부에서 주임으로서 '차량배차, 상·하차작업,재고관리, 고객필드' 업무 수행○ 주 6일 근무, 2011. 6.부터 2013. 2.까지 주·야간 2교대 근무, 그 이후 주간(08:00~ 17:00)에만 근무(12:00~13:00은 휴게시간)(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차량배차 및 상·하차 작업(대부분 상차 작업) : 전체 업무 중 60%- 송장(발주서)을 확인(납품 시간, 수량, 품목, 장소)하여 납품차량을 배차(납품차량 운전기사 지정) → 영업장 내 납품수량을 확인 → 출하장으로 옮기는 작업- 납품물을 운반함에는 대차를 이용하고,갈고리를 사용하기도 하며, 납품물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 올려 적재하기도 함- 상·하차의 현실적인 작업은 사원 소외1의 주된 업무임. 원고는 주임으로서 사원 소외1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사원 소외1 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임○ 재고관리 : 전체 업무 중 25%- 납품 후 잔량 및 야간 출하 품목을 체크하는 업무- 재고관리의 현실적인 업무는 별도 담당 사원의 주된 업무임. 원고는 주임으로서 별도의 담당 사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별도 담당 사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임○ 고객필드 : 전체 업무 중 15%- 납품한 물건에 대한 하자로 납품처(○○○○, ○○○○○○)의 불만이 접수되면, 납품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하고 교체해주는 업무- 영업납품은 영업개발팀 과장 소외2가 전담함(다) 발병 전 근로시간○ 발병 전 7일간(2013. 6. 10. ~6. 16.)일자10.(월)11.(화)12.(수)13.(목)14.(금)15.(토)16.(일)17.(월)근로시간합계근무여부○○○○○○X발병58근로시간8888880048초과근로2222200010○ 재해 발생 전 3개월간(2013. 3. 10.~6. 15.)구분일월화수목금토근무시간/근무일수일월화수목금토근무시간/근무일수일자3/1011121314151662/61718192021222358/6총근무시간011101013108010101010108일자2425262728293057/6314/12345663/6총근무시간01010101098012101013108일자7891011121359/61415161718192057/6총근무시간012121089801010101098일자2122232425262760/62829305/123458/6총근무시간01012101010801011811108일자56789101156/61213141516171858/6총근무시간0108101010801111101088일자1920212223242556/62627282930316/158/6총근무시간0991010108010101010108일자234567856/6910111213141558/6총근무시간01010108108010101010108(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근로 및 건강 상황○ 발병 당일[2013. 6. 1.7.(월요일)]- 출근하지 아니함- 통증 악화 및 호흡 곤란으로 집에서 11:00경 병원으로 후송됨○ 발병 1일 전[2013. 6. 16.(일요일)]-휴무일로서, 출근하지 아니함- 통증 악화, 집에서 가족들의 마사지 받으며 누워서 잠○ 발병 2일 전[2013. 6. 15.(토요일)]- 08:00~17:00 사업장에서 담당업무 수행. 고객필드와 관련하여 현장출장은 하지 않고, 유선으로 거래처와 연락- 12:23경 '경추동(경·흉추부), 근통(어깨부분)으로 ○○○○○○의원에 방문하여 '3일 전부터 증상 있었다'고 하여 물리치료 및 투약 처방 받음- 17:00경 퇴근 후 귀가하여 샤워 도중 등쪽에 누군가로부터 가격을 당한 듯 한 통증이 좌측등에서 어깨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등과 어깨에 붙임⑵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평소 건강상태○ 201.2년 건강검진 대상자이나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함○ 하루 1.5갑,25년 동안 흡연○ 혈압 140/80mmHg(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의 의료기록(2013. 6. 17. 작성)○ 내원 30년 전 neuroblastoma(신경모세포증) 있으나 특별한 medication(치료)하지 않았음○ 내원 2주일 전에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약국에서 치료한 외에 치료 병력 없었음○ 내원 3일 전부터 Lt pleuritic ain(좌측 늑막염 통증)으로 내원함⑶ 의학적 견해 등(가) 신경섬유종증의 특성피부와 중추신경계의 특징적인 이상을 동반하는 신경 피부 증후군의 하나로 다발성 신경섬유종과 담갈색의 피부반점을 주 증상으로 하는 유전질환으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함(나)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 추골동맥류가 과도한 노동이나 힘씀에 의해 점점 커지게 되었고,커진 동맥류가 좌 쇄골하동맥 및 상완신경층을 압박하여 손 저림증상 및 허혈증상, 운동능력 저하를 초래하였음○ 점점 더 동맥류에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결국 파열되었으며 출혈이 늑막강내로 유입되면서 엄청난 양의 혈흉을 초래하게 되었음. 출혈로 인한 혈종이 좌측 상완 신경총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초래하였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 좌측 경추부의 추골동맥에 거대한 동맥류가 확인되며, 동맥류의 발생은 개인 질환으로 추정됨○ 신경섬유통증도 개인질환으로 추정됨○ 동맥류파열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자의 업무내용상 차량배차 및 상차작업, 재고관리, 고객응대업무로 판단되고, 작업내용 상 과로 여부는 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골동맥류 파열로 혈흉(좌측),흉곽출구증후군(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좌측)이 발생 가능함○ 발병 전 3개월 내에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일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의 증가 및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마)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청구인은 회사에서 약 3년 8개월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주작업 내용은 차량배차, 상·하차, 재고관리, 고객관리 업무이었음- 작업 동영상을 볼 때, 일부 반복동작에 의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취급 물체의 중량,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정도로 판단됨- 추골동맥의 거대한 동맥류가 확인되며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고, 혈흉, 휼곽출구증후군,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 신경섬유종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상병임- 어깨 부위의 업무 부담이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2-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2013. 6. 17. 발병한 추골동맥류 파열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통상의 업무 외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청구인의 추골동맥류 파열은 기저질환(추골동맥 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혈흉,흉곽출구 증후군,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은 추골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⑵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발병일 이전 1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의 증가 및 발병일 이전 3개월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발병일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는 점, ③ 중량물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하차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부 반복동작에 의해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 취급 물체의 중량,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하차의 현실적인 작업은 사원 소외1의 주된 업무이고, 원고는 주임으로서 사원 소외1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부수적으로 사원 소외1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추골동맥의 거대한 동맥류가 확인되나,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고, 혈흉, 휼곽출구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⑤ 신경섬유종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상병이라는 것이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⑥ 혈흉, 흉곽출구 증후군,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은 추골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정도와 근로시간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⑶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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