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1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夫)인 망 소외1(1974. 11.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21. 광주 서구 상무대로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27. 01:50경 여수시 주상동 ○○○터널에서 공단사거리 방향으로 고가도로 약 300m 지점에서 좌커브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자신의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0m 아래로 추락한 후 가로등을 충격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전신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1경 뇌출혈(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 중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퇴근 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외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식회사 ○○건설산업이 시공한 '전라선 ○○-○○구간 복선전철 ○○변전소 외 3개동 신축공사1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소외 회사의 공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혹은 이틀 간격으로 광주에서 여수로 출장을 다녀오곤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의 전날인 2012. 6. 25. 여수에 1박 2일로 출장을 내려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6. 27. 01:00경까지 인수인계 관련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여수에서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광주로 복귀하던 중 01: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의 쟁점(1)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관한 법리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2012. 6. 25.부터 2012. 6. 26.까지 1박 2일간 여수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광주에 있는 회사와 집에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일어난 것인지 여부이다.라.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업무 및 근무지㈎ 수개월 간의 공무업무 수행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적어도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공무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망인이 여수에 체류한 기간을 제8호증(심사결정서) 중 8-9쪽의 기재(망인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서)에 의하며 망인은 2012. 4. 16.부터 2012. 6. 25.까지의 10주 동안 대체로 월요일 아침(5. 31.에는 예외적으로 목요일)에 광주-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여수로 내려가 있다가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① 5. 9 ② 5. 30., ③ 6. 13.에는 예외적으로 수요일)에 순천광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주로 올라갔던 사실,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월요일인 2012. 6. 25. 광주-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여수로 내려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2012. 4. 16.부터 2012. 6. 25.까지의 기간 동안 주중에는 주로 여수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2) 이 사건 사고 전일 및 당일 망인의 구체적 행적㈎ 이 사건 사고 전일인 2012. 6. 26.(화요일)○ 18:00경 : 소외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19:35경 : 자녀들과 7분 20초간 영상통화○ 19:44~21:34경 :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21:34경~22:00경 : 소외 회사의 직원용 숙소인 여수시 국동 소재 ○○○○○로 이동○ 22:00경 ~23:35경 : 동료와 숙소 근처 '○○○'에서 술자리○ 23:35경 ~00:30경 : ○○○○○에 있는 직원용 숙소에서 휴식(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6. 27.(수요일)○ 00:30경 ~00:50경 : 사무실로 이동○ 00:50경~01:17경 .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인정근거] 원고가 심사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3) 이 사건 사고 후 관련 인물들의 진술 등○ 소외 회사의 주임인 소외2의 진술 등제3호증(전남여수경찰서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임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6. 27. 08:56경 여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6. 26. 저녁 10-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숙소인 ○○○○○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서소외1가 보이지 않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소외1의 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근을 할 때 술은 마시지 않았는데, 잠을 잔 이후에는 모르겠고 왜 순천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고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진술을 제2호증(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7. 06:4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직업을 묻는 여수경찰서 경사 소외3에게 "광주에 있는 ○○ 건설(○○건설)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약 3개월 전부터 ○○○○○ 관련하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갑 제8호증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이 2012. 11. 2. "2012. 6. 26. 소외1 차장(망인)에게 2012. 6. 25. 이 사건 현장 준공업무를 협조 지시하였고, 사고 당일 야간업무를 오전 01시까지 하고 광주로 귀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근로시간 내 근무라면 귀사하여 출장보고 후 퇴근하겠지만 시간 외 업무시간이 늦은 관계로 바로 귀가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이나, 갑 제8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망인의 출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제출한 출장복명서(을 제5호증)가 있으나, 망인 외의 모든 출장자들이 출장복명서에는 출장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망인의 출장복명서에는 서명이 아니라 날인이 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 위 소외2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공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여수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이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다), ② 망인은 파견근무 기간 동안 대체로 매주 월요일 아침(예 외적으로 목요일 아침)에 광주-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여수로 내려가 있다가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후(예외적으로 수요일 오후)에 광주로 올라감으로써 주중에는 대부분 여수시 국동 ○○○○○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직원용 숙소에 체류하였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일인 2012. 6. 26. 23:35경 위 소외2와 함께 위 직원용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기 때문에 굳이 잠을 자다가 말고 일어나 자정 이후 한밤중에 광주로 올라갈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렇기에 위 소외2는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망인이 보이지 않자 망인이 일찍 출근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이었고, 망인의 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망인이 순천 방향(광주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고 간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 또한 사고 직후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조사에서 "약 3개월 전부터 ○○○○○ 관련하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망인이 여수로 '1박 2일의 출장'을 갔다거나 그 '출장 업무를 마치고 광주에 있는 회사와 집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2012. 6. 25.부터 2012. 6. 26.까지 1박 2일간 여수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광주에 있는 회사와 집에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보기는 더 더욱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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