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단101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산재보험료 21,009,800원, 고용보험료 7,492,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6, 14.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로 33,927,670원, 고용보험료로 13,269,790원을 각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의 외주비(하도급 공사대금) 2,157,268,181원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2012년 재무제표 중 원재료비 156,108,230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2013.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1,009,80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7,492,2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다.1) 원고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총액에 각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이 원칙으로, 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각 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 원고의 외주비 중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총액 2,149,226,707원에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가 존재하고, 그 확인되는 노임이 78,219,871원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 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① 소외 회사 내역서의 노임 : 78,219,871원② 노무비율 적용분 : 2,849,454원[8,904,545원(주식회사 ○○○○ 5,500,000원 + 주식회사 ○○○○ 454,545원 + ○○○○ 주식회사 2,950,000원) × 0.32(노무비율)]③ 임금 총액 : 81,069,325원(① + ②)따라서, 원고의 외주비 전체에 대하여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외주비 전제 금액 2,157,268,181원에 대하여 노무비율(0.32)을 적용하여 임금 총액을 690,325,817원으로 산정함은 위법하다,2) 원고의 2012년 재무제표의 원재료비 중 [별지 1] 기재 내역에 해당하는 156,108,230원은 모두 물품 혹은 자재의 대금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별도의 잡급계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고는 위 원재료비 156,108,230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노무비율 32%를 곱하여 이 부분 보험료 부과 대상 임금 총액을 49,954,633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전제되는 법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제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외주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2년 하 도급받아 시행한 충남 아인리 다세대 신축공사공사 등 총 13건의 공사에 관한 내역서에 의하면 직접 노무비가 합계 78,219,87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히수급인의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고 우편물 수령지도 동일할 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동일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앞서 본 공사 내역서의 직접 노무비의 액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가 총 하도급 대금이 2,149,226,707원에 달하는 공사 13건을 수행하면서 직접 노무비가 위 하도급 대금 중 불과 약 3.64%에 불과한 78,219,871원만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외주비 관련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재료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은 형강을 납품 받고 노임을 2011, 12. 5. 직접 지불하여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조성사업 공사현장에 철제 계단, 계단 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노임을 잡급 계정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7호증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건설업인 점, ○○○○의 원고에 다한 공급일이 2012. 1. 3.부터 2012, 5. 8. 사이임에도 원고 주장의 노임은 그 이전인 2011. 12. 5.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시공을 하지 않고 자재만 공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충남 금산읍 아인리 공사 현장에 1대, 거제시 아주동 다세대 A, B 주택 현장에 각 1대씩 설치하였는데, ○○○○○○○에는 순수한 엘리베이터 제작비로 총 41,250,000원을 지급하였고 설치는 소외1 등에게 원고가 직접 지급한 후 잡급으로 별도계정처리를 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 17, 18, 을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아인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금에 설치시공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현장과 관련하여서도 세금계산서에 명백히 "승강기 설치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는 위 업체가 대구 동구 신암동 공사현장에 방화창문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8,900,000원에는 방화창문의 설치료는 포함되지 않았고, 설치비는 소외2 등에게 원고가 직접 지급하고 잡급으로 계정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4, 9, 을 제7 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업체도 유리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와의 거래에는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대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엘리베이터 코리아원고는 대구 동구 신암동 공사현장에 2대, ○○빌라2차 공사현장에 1대의 엘리베이터를 각 납품받았는데, 원고가 지급한 대금 56,508,000원에는 순수한 엘리베이터 제작비만 지불하였으며 설치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체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금에는 설치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마) 주식회사 ○○○○○○원고 주장은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조성사업 공사현장에 기와를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14,1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기와공사에 관한 인건비는 원고가 따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7호증의 14 13, 14,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업체도 지붕판금 등에 관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 대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바) 주식회사 ○○○○○○원고는 송원리 노인회관 공사현장에 추녀, 바락, 용마루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5,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에 관한 인건비는 원고가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갑 제7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업체 또한 지붕판금 등에 관한 건설업체로서 원고가 지급한 대금에는 지붕공사 관련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사) 기타 업체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는 가스배관을, ○○○○ 주식회사의 경우 결로방지용 플라스터를 납품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한 것이고 그 설치와 관련된 인건비는 원고가 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7, 8, 16,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주식회사 ○○○○○○○○○○은 충남 아인리 공사현장에서 가스배관공사를, ○○○○ 주식회사는 군위 노인회관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각 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 되어 있고, 피고는 위 각 업체에 원고가 지급한 대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계에 지급한 대금에도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아) 소결론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노무비율을 적용한 원재료비 156,108,230원은 단순한 물품 또는 자재에 대한 대금이 아닌 인건비가 포함된 시공에 대한 대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항목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 총액을 산정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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