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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2014구단1016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11.에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2014. 6. 23.에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2014. 4. 16. 재요양불승인처분서를 송달받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18.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로 기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 동생 ooo의 주소지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에도 같은 주소지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다음 2014. 4. 15. 이 사건 주소지로 처분서를 보냈고, 원고의 동생인 ooo이 2014. 4. 16.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서를 수령한 신○창이 원고의 동생인 점, 원고는 재요양 신청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청구시에도 이 사건 주소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동생ooo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장소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주소지로 기재한 이 사건 주소지 외에 다른 곳으로 처분서를 송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소지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이고, 아울러 동생ooo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재요양불승인처분서를 수령한 2014. 4. 16.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7.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하여 2012. 2. 7.부터 2014. 2. 28.까지 요양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3. 3. 6.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치료받은 날짜는 11일(2013. 3. 6., 2013. 3. 20., 2013. 4. 17., 2013. 5. 15., 2013. 6. 12., 2013. 7. 10., 2013. 12. 20., 2014. 1. 3., 2014. 1. 24., 2014. 2. 21., 2014. 2. 28.)에 불과하고, 그 치료내용도 주관적으로 두통이나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이며 약물처방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갑 제10호증의 9 제9 ~ 12쪽),② 뇌진탕후증후군의 주요증상은 두통, 불면, 피로감, 어지럼증, 정서적 불안정성, 인지기능의 이상소견이고, 원고가 호소하는 수면장애 및 정서적 불편감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다른 정신질환이나 일시적인 심리상태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증상인 점, ③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 상태로 현재 치료를 유지하여도 단기간 호전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가 2014. 3. 5.부터 2014. 4. 1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코를 골면서 숙면을 취하고도 간호사에게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등 수면장애 등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요양종결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가.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0. 1. 31.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상완신경총손상, 우측어깨액와부위 심부열상, 우측주관절탈구, 경추부염좌,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14.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2)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증상의 악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2012. 2. 7.부터 2014. 2. 28.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가 2013. 3. 5.부터 2014. 2. 28.까지는 취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0 , 0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 3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4. 2. 28.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요양기간 동안 자택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원고는 뇌진탕증후군으로 수면장애 등 고통을 받아 왔고, 2014. 3. 5.부터 2014. 4. 14.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2013. 3. 5.부터 2014. 2. 28.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2014. 2. 28.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받았고,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상완신경총손상, 우측어깨액와부위심부 열상, 우측주관절탈구, 경추부염좌, 뇌진탕에 대하여는 2011. 5. 12. 이미 치료를 종결 한 점, ② 원고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하여 2012. 2. 7.부터 2014. 2. 28.까지 요양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3. 3. 5.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치료받은 날짜는 11일(2013. 3. 6., 2013. 3. 2., 2013. 4. 17., 2013. 5. 15., 2013. 6. 12., 2013. 7. 10., 2013. 12. 20., 2014. 1. 3., 2014. 1. 24., 2014. 2. 21., 2014. 2. 28.)에 불과하고, 그 치료내용도 주관적으로 두통이나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이며 약물처방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갑 제10호증의 9 제9 ~ 12쪽), ③ 뇌진탕후증후군의 주요증상은 두통, 불면, 피로감, 어지럼증, 정서적 불안정성, 인지기능의 이상소견이고, 원고가 호소하는 수면장애 및 정서적 불편감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다른 정신질환이나 일시적인 심리상태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증상인 점, ④ 뇌진탕후증후군의 약 10~15% 정도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호전이 되는 점, ⑤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 상태로 현재 치료를 유지하여도 단기간 호전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가 2014. 3. 5.부터 2014. 4. 1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코를 골면서 숙면을 취하고도 간호사에게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등 수면장애 등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3. 3. 5. 이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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