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990,2심-대법원,2015두532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3. 6. 1. 20:15경 봉제 및 화섬직물 업체인 ○○○○○의 ○○○ 현지 법인인 ○○○○에서 근무하던 중 기숙사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베트남의 ○○○○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위 건물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적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소외2가 경영하는 국내 기업인 ○○○○○에 채용되어 출장 및 해외근무 지시로 ○○○○○의 ○○○ 현지 생산공장인 ○○○○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망인의 급여 및 휴가 관리와 현지 근무 중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신라 비단향에서 하였으므로, 망인은 근로 장소가 ○○○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 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 당한다.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사고 당일 정전으로 공장의 임시휴무일인 관계로 망인이 정전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면서 음주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2층 난간이 불과 0.83m에 불과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음주가 일부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해외출장 근무 중에 위 기숙사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과 ○○○○의 관계 ○○○○○은 소외2가 경영하는 한복 관련 의복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2007년경부터 제조부분의 사업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2012년 초부터는 대부분 의류 제조를 ○○○ 내 현지 법인인 ○○○○에서 하고, 이를 ○○○○○에서 납품받아 최종 다림질, 치수교정, 포장, 출고 등의 작업만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현재 상시근로자가 3명 정도에 불과하다.○○○○은 ○○○에 설립된 법인(유한책임회사)으로서 한국인 2명을 포함하여 7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의복제작을 주로 하고 있고, 대표는 소외2로 되어있으며, 소외2의 아들인 소외3이 현지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2) 망인의 근로관계 망인은 ○○○○○에 채용된 후 2012. 2. 20.부터 2012. 5. 28.까지 국내에서 약 3개월간 모델복 작업을 하다가, 2012. 5. 29.에 ○○○으로 출국한 이래 이 사건 사고일까지 ○○○○에서 기술지도 및 생산·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과 따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한 후 ○○○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았고, ○○○ 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근무 당시 급여(매월 약 230만 원)보다 많은 매월 약 420만 원의 급여를 ○○○○○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이체 받는 형식으로 수령하였고, 추석 무렵인 2012. 9. 27.부터 2012. 10. 8.까지와 설 무렵인 2012. 2. 7.부터 2013. 2. 20.까지 국내에 머무른 외에는 ○○○○에서 계속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당일 ○○○○ 현지공장은 정전으로 임시휴무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오전에 공장 부근의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한 후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 보드카 500ml 2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같은 날 17:00경부터는 소외3을 불러서 보드카 250ml 1병을 3명이서 나누어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소외3의 부축을 받아 기숙사로 돌아왔다.망인은 기숙사 2층의 방에 앉아 있던 중 소외3이 비상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공장으로 간 사이 만취 상태에서 방을 나가다가 2층 난간(높이 : 약 83m)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망인이 사망한 후 ○○○ 경찰에서 부검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89%로 측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 22829 판결 참조).2) 우선 이 사건에서 ○○○ 현지의 ○○○○에서 주로 근무했던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제조 부분을 분리해서 ○○○ 현지생산을 위해 ○○○○을 설립한 사실, ○○○○이 전적으로 ○○○○○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2. 20. ○○○○○에 채용된 후 모델복 제작작업을 하다가 2012. 5. 28.부터 경영주인 소외2에 지시에 따라 베트남의 ○○○○에서 근무한 사실,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은 모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설립경위와 ○○○○○과의 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은 개인기업이고 ○○○○은 ○○○에 설립된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현지 공장의 운영 및 생산관리는 ○○○○○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현지법인인 ○○○○의 고유업무라고 할 것인 점, ② 망인은 봉제기술전문가로서 ○○○○○보다는 ○○○○과 업무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이 망인을 채용하여 현지법인인 ○○○○에서 근무하게 하고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망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의 전문분야, 담당업무, 채용 후 전반적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에 채용된 것 으로 보이고, 한시적으로만 ○○○○에서 출장 명목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복귀하여 ○○○○○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이 ○○○○과 따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 당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단순한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하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이 ○○○○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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