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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3. 축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강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늑골 다발성 골절, 흉부 타박상, 척수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제1요추 방출성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하지부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말총의 손상, 뇌 타박상, 두피 열상, 양측 족부 타박상, 신경성 방광, 골반부 타박상, 골반 및 넓적다리 장경골 띠증후군, 기능성 장 운동장애(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3. 21.까지 치료하였고, 요양 종결 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말총의 손상,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마미 증후군, 제5요추 협부 골절, 제5요추 -제1천추간 외상성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가상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에, 대소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제1요추 방출성 골절에 관하여 척추체 불유합과 부정유합이 분명히 확인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신속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원고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재요양신청 상병들은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신청 상병들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기존 치료 이후에도 방광 및 항문기능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좌측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었으며, 복합동통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였음. 좌측 하지 마비가 지속되어 족하수(foot drop)가 지속되는 상태였음○ 제1요추 방출성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및 부정유합, 좌측 하지 마비, 말총 증후군, 제5요추 협부 골절로 인해 2013. 6. 27. 제5요추-제1천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제11-12흉추 및 제1-2-3요추 후방 재유합술 및 후방 감압술을 시행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이 이후 불유합, 부정유합 되었고, 척수 압박으로 척수증이 지속되는 상태였으며, 제5요추 협부 골절 등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하였음2) 피고 측 소견가) 재요양신청 상병○ 자문의 1 : 제1요추 방출성 골절에 대한 기존 수술한 상태로 2013. 6. 25. 방사선 및 MRI 검사 소견상 불유합이나 불안정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척추 불안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임○ 자문의 2 : 2010. 12. 24. 이 사건 재해 이후 압박을 약 50% 정도로 제12흉추제1-2요추 후방경유 기구를 이용한 고정술 받은 상태로, 2013. 6. 25. 방사선 검사상 압박이 더 진행된 소견은 없고, 나사 주위로 halo-sign 없으며, 역동학적 검사상 척추 불안정성의 소견이 없는 고정된 소견 보이고, 2013. 6. 25. MRI 검사상 강도 영상에서 저음영 의 급성 골절 소견도 없으므로, 척추 불안정증에 의한 재요양의 타당성 인정하기 힘듬나) 추가상병신청 상병○ 자문의 1 : MRI 검사 소견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외상성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제5요추 협부 골절은 외상성으로 보기 힘든 소견이며, 최초 승인 상병인 말총 손상으로 마미 증후군은 이미 승인되어 있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음○ 자문의 2 : 치료 종결 당시 마미 증후군에 의한 하지 위약 및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후유장애 인정되었고, 제5요추 협부 골절이 있으나 2010. 12. 23.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판정하기 어려우며, 2013. 6. 25. MRI 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인정하기 힘듬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척추)]○ 원고는 현재 두통, 현훈, 하지의 미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상병과 큰 연관성은 없어보여 경과 관찰을 요함○ 2013. 6.경 수술 이전에는 좌측하지 방사통, 복합동통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였고, 치료 전후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제1요추 방출성 골절에 관하여? 2013. 6. 25. 방사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추체간 불안정성이나 나사 주위 halo sign 등이 관찰되지 않아 명확한 불유합, 부정유합은 관찰되지 않음? 최초 승인 상병과 의학상 인과관계가 없음 방사선 검사상(역동적 촬영 포함) 척추체 압박 진행 및 불안정성이 최초 수술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없음○ 마미 증후군에 관하여? 최초 승인 상병인 말총 손상과 마미 증후군은 동일한 상병명임? 일반적 발병 원인은 외상에 의한 척추체의 척수 압박 대부분의 경우 급성 척추체 골절로 인한 척수에 대한 기계적 압박으로 수상 초기에 인지되므로 사고 당시 인지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 희박함? 최초 요양 승인된 말총 손상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의학상 인과관계는 없음○ 제5요추 협부 골절에 관하여일반적 발병 원인은 선청성, 퇴행성 또는 만성 경과의 반복적 미세손상에 의한 스트레스 골절임? 원고에게 제5요추 협부 골절이 있으나, 과거 2007년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 병력, 활동성이 큰 직업으로 반복적 미세손상에 의한 협부골절 발생 기전을 감안하여, 기저 질환의 자연 경과로 판단됨? 최초 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생하지 않음?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의학상 인과관계는 없음? 2010. 12. 23.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일반적 발병 원인은 외상에 의한 섬유를 파열임? 2013. 6. 25. MRI 검사상 상병이 인지되지 않음? 2010. 12. 23.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매우 낮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재요양신청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요양신청 상병들이 재요양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 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수술 전인 2013. 6. 25. 방사선 및 MRI 검사 결과를 볼 때 제1요추부 척추체의 압박 진행 및 불안정성이 최초 요양 종결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등도 관찰되지 않고, 최초 승인 상병과 2013년경 제1요추 방출성 골절과는 의학상 인과관계가 없으며, 최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2013년경 다시 말총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의학상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요양신청 상병들과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추기장병신청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 상병신청 상병들이 요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5요추 협부 골절은 인지되나 2010년경 이 사건 재해는 최초 승인 상병과는 인과과계가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은 MRI 검사 결과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가상병신청 상병 중 마미 증후군은 최초 승인상병인 말총 손상과 동일한 상병이므로 추가상병이 아니라 재요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최초 승인 상병과 의학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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