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8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3.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성형프레스 세팅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 10. 06:00경 부품박스(35~45kg)를 선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허리를 구부려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같은 달 11. 오전 무렵 출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양말을 신는 도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수행 또는 업무준비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거나 원고가 수개월 동안 무거운 부품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을 4-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또는 업무준비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3-1~3, 을 4-3,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가)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12. 5.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여러 번에 걸쳐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진료기록부 및 2013. 3. 11.자 요추 MRI를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는 요통만 호소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 기록이 없으며,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팽윤이 중심부에서 관찰되나 급성 파열성 탈출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MRI상 추핵이 제자리를 이탈하였으나 외부 섬유륜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특별한 신경근 압박이 없으므로 파열성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MRI상 퇴행성 추간판 음영이 확인되고 뚜렷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없어 2013. 3. 11.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 요통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 염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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