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526,2심-대법원,2016두369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2.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심호흡이 어려워지고, 2013. 2.경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3. 2. 12.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9년간 조선업종에서 근무하며 용접, 사상, 도장, 족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유해가스, 연기, 먼지, 신나 등 화학물질, 쇳가루, 엔진보호덮개통 석면가루 등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되었다. 원고는 과거에 흡연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약10여년 전부터 금연을 해오고 있으므로,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조선 업종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 기록상 198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업장 이전까지 족장 또는 용접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발병 무렵까지 족장 작업을 담당하였다.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이고, 10:00경 오전 휴식, 15:00경 오후 휴식시간이 있었다. 정규 무시간 종료후 연장근무 2시간을 하였다.2) 원고의 작업환경가) 원고가 수행한 족장 작업은 조선소의 선박 건조 과정에서 다른 공정의 작업자들이 발판으로 딛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족장을 설치했다가, 공정이 완료된 후 이를 철거하는 작업이다.나) 족장 작업은 선박 외부 작업과 선박 내부 작업이 절반정도의 비율로 혼재되어 있다.다) 족장 작업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보안경, 마스크(일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라)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의 최종 공정인 페인트 작업까지 완료되면 당일 흡진기를 가동하여 분진을 제거하고, 그 다음날 족장 철거 작업을 수행한다.마)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페인트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은 없으나, 다만, 근접한 장소의 페인트도장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족장 철거작업이 동시에 수행되거나, 페인트 도장 작업이 종료되고 수 시간내에 족장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바) 2008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 족장 작업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타 분진은 2011년 하반기 10.7193mg/㎥으로 측정된 외에는 0.3461~1.2700mg/㎥ 범위에 있고(노출기준 10mg/㎥), 크롬은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0.0461mg/㎥(노출기준 0.5mg/㎥), 니켈은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0.0024mg/㎥](노출기준 1mg/㎥) 이내 범위에 있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2013. 2. 15. 원고의 진료기록상 약25년간 하루 2갑의 흡연력이 있고, 약10년 전부터 금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20대 중반부터 주 2~3회 막걸리 1.5병 또는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다) 원고의 형이 3년전 폐암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2013. 2. 28. 좌상엽 소매정제술 및 폐동맥 혈관성형술 시행, 폐암병 2B기로 현재 암 보조 약물치료 중임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원고가 1984. 5.경부터 수행한 용접작업은 총 작업기간이 4년 8개월로 짧고, 족장작업은 폐암과는 관련이 없으며, 금연후 동료 근로자들의 흡연에 의한 비자발적 흡연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고,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후 잠복기가 최소 10년임○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님다) 피고 측 소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ㆍ원고의 업무 및 재해 내용을 참조한 종양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직업력상 용접 관련 업무의 기간이 짧고, 기타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본부 자문의ㆍ자문의 1 : 원고의 경우 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자로 석면 등의 노출시 다양한 폐암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 원고 본인의 과거 20년이상 흡연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임ㆍ 자문의 2 : 원고는 원할성 폐암을 진단받은 자로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폐암은 흡연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20년간 흡연을 실시하여 흡연에 의한 발암 인자가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석면 분진, 크롬 분진, 방사선 노출 등과 같은 특정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인정이 가능하나, 선박 내 족장 설치공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폐암 발암 물질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음. 용접공으로 근무한 기간도 짧은 것으로 조사된바 작업장의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 등에 의한 발암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희박하다고 판단됨. 종합할 때 청구인의 폐암 발병 원인은 업무보다는 흡연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현재까지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흡연이 대표적임. 그 외에도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든 붕괴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크롬 등 화합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등에 직업적인 노출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본 결과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판단됨○ 현재의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폐암에 대한 근무환경의 폐암 발생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병원, ○○○○○○○○○○○병원, ○○○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0호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석면, 6가 크롬 또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검댕,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스프레이 도장 업무, 엑스(Ⅹ)선 또는 감마( γ )선 등의 전리방사선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폐암 유발 유해물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작업환경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유해물질의 존재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08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에 확인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자료에 의하면 작업환경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니콀, 크롬)의 검출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 외에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측정 자료는 전혀없다.② 원고가 폐암 발병 무렵까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족장 작업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보면, 우선 족장 작업의 경우 비교적 공기 순환이 원활한 선박적부 작업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선박내부 작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종 페인트도장 작업이 종료된 직후 분진을 제거하는 흡진기를 가동시킨 다음 하룻밤 이상 경과한 후에 족장 철거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족장 작업와 작업환경 측정결과 측정된 분진양은 노출기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때때로 선박 표면의 페인트 등을 긁어내는 파워그라인딩 작업, 최종 페인트도장 작업 등과 근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족장 철거작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흡진기를 사용한 분진제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폐암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원고에게는 25년정도 하루2갑에 달하는 상당한 정도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이 법원 감정의를 포함하여 제시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흡연력을 폐암발병의 원인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는 폐암 발병의 가족력도 아울러 확인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