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2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7. 10. 17: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에서 5m 높이의 사다리에 을라가 가정용 에어컨 배관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요추 1-2번 후방 인대파열, 천추 5번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위 작업은 의뢰인이 소외 회사에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한 것이어서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 그 설치대금이 15만 원에 불과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냉난방기 임대, 판매, 설치, 수리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에어컨을 수리하여 가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입한 업종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작업을 소규모 건설공사로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과 그 관계 회사를 비롯하여 매년 약 30여 곳의 거래처에 냉 · 난방기의 임대와 판매 및 그에 따른 설치, 냉 · 난방기 수리, 정수기의 임대 및 수리를 주로 하면서, 일부 거래처와는 냉 · 난방기 이동설치, 재설치 작업도 간혹 하고 있다.2) 이 사건 당시 소외 회사는 소외1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에 있던 에어컨을 점검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원고를 위 상가 건물로 보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3) 원고는 위 상가건물 내부에 있던 가정용 에어컨의 실외기를 점검한 결과 콘덴서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한 후,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 주위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소외 회사는 냉 · 난방설비공사 및 기계설비, 냉·난방기, 정수기 임대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및 동 부품 제조업'으로 해서 가입하였는데, '각종 기계 및 동 부품 제조업'에는 에어컨과 같은 '기계 또는 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냉 · 난방기의 임대, 판매가 사업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설치행위도 그와 같은 임대, 판매에 수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임대나 판매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설치작업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업종인 제조업 포함된다), 에어컨의 이동설치나 재설치작업은 극히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행한 작업에는 실외기 콘덴서의 교체 및 배관 코킹이 포함되어 있이 전반적으로 보아 에어컨의 수리 작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에어컨의 설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범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바, 위 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 중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 · 난방 및 공기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동이 가능한 가정용 에어컨의 설치가 건설업의 일종인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위 분류표에서는 에어컨 등 가정용 기기의 수리를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에서 명백히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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