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1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4. 3. 5. 02:00경 자택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느끼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3. 5. 04:06경 '급성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 정도를 플랜트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플랜트 사업부가 충남 당진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2. 4. 17. 철차 품질관리팀으로 전환배치되었다. 그때부터 망인은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수시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철자 품질관리 업무는 소음과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작업자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였다. 망인에게 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나,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왔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아니라 전환배치 이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현황가) 망인은 1984. 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30년 이상 근무하였다.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고, 10:00 및 15:00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연장근무시 17:30부터 19:30까지 추가로 근무하였다.다) 정규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기록된 연장근무 시간을 추가하여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2014. 2. 26. ~ 2014. 3. 4.) 동안 48시간이고, 해당 기간 근무일은 5일(휴무 2일)이다.라) 이 사건 발병 전 약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고, 12주 동안의 평균 1주당 근무시간은 약 47시간이다.기간발병 4주 전( 2014. 2. 5. ~ 2014. 3. 4. )발병 8주 전( 2014. 1. 8. ~ 2014. 2. 4. )발병 12주 전(2013. 12. 11. ~ 2014. 1. 7. )근무일 / 휴무일24일 / 4일23일 / 5일19일 / 9일1주당 근무시간53.5시간51.5시간37시간2) 망인의 담당 업무가) 망인은 1984. 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3. 8. 13.까지 철차 생산부 등에 소속되어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3. 8. 14.부터 2012. 4. 16.까지 플랜트 품질관리팀에서 프레스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 플랜트 사업부가 2012. 4.경 충남 당진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기존 플랜트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들 15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그 중 10명은 당진시 소재 사업장으로 전보되고, 나머지 5명은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되었다.다) 망인은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 남아있기를 희망하여 2012. 4. 17.부터 철차 품질관리팀으로 전환배치되었고,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철자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2012. 10. 16.부터 2013. 10. 31.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하였다.마) 망인은 2013. 11. 1.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요양을 끝내고 복귀하는 망인의 업무 적응을 배려하여 2013. 12.경까지 약 2개월간은 원래 분담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3. 12. 30.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점진적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망인은 그 이후부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였다.바) 망인이 철차 품질관리팀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검사기준서에 근거하여 검사 게이지, 줄자 등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서 철차 프레임 취부·용접·기밀 검사, 사이드프레임 검사, 트랜섬 검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검사기준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와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가) 망인은 1967. 12. 5.생으로 사망 당시 46세이고, 신장 165cm, 체중 73kg이었다.나) 망인은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병하여 2009. 10. 30. 이에 대한 색전술 치료를 받았고, 2009. 11.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고혈압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다) 2010. 10. 19.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7/85mmHg, 총콜레스테롤 234mg/dL로, '유질환(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필요, 이상지질혈증 주의, 비만 주의' 판정을 받았고, 2011. 11. 11. 건강검진 결과 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239mg/dL로, '유질환(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필요,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1. 13. 혈압 116/76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로, '유질환(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필요,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의 2013. 11. 13. 건강검진의 문진표상 망인은 1일 15개피씩 25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주 1회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마)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일인 2014. 3. 4. 17:00경 정시 퇴근하였고, 음주를 한 후 23:40경 자택에 귀가하였다. 그 후 2014. 3. 5. 02:00경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느꼈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거실에서 쓰러지면서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시체 검안의 소견?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만, 흡연력, 고혈압, 뇌동맥류 과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 및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급성심장사 심장마비는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박동을 멈추는 상태를 말함.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수 분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상세 불명의 심정지라 함은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를 말함○ 심정지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 '심실 세동' 이라는 부정맥을 들 수 있음. 심실 세동은 심장에서 혈액의 펌프질을 담당하는 커다란 방인 심실이 정상적으로 박동하지 않고 너무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듯이 박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심장이 신체로 보내기 위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져 사망을 초래하게 됨○ 일반적인 급성심장사의 주요 위험인자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고,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근육들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관상동맥)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적게 공급할 때 발생함○ 신체적 스트레스 또한 심장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면, 심한 혈액 소실, 심한 산소 부족, 혈액 내 칼륨이나 마그네슘 양이 크게 부족, 강도가 높은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의 흡연이나 이상지질혈증 혹은 당뇨, 고혈압의 위험 요인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유전 질환들 역시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부정맥은 가족적인 특성을 가질 때도 있고, 이러한 경향은 유전될 수 있음○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심장사 발병이 가능함○ 망인의 경우 심정지의 원인은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나, 혈관의 막힘에 의하여 유발된 부정맥일 가능성이 많음. 약간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직장 상황에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추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원인 불명의 부정맥 및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경우 여러 가지 심혈관 사고의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험 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됨○ 가장 유력한 병인으로는 기존의 병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경우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현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연장근무를 포함한 1주당 근무시간 현황, 철차 검사 업무의 특성과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통상 정규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망인이 일찍 출근해서 사내 목욕탕을 이용한 후 07:50경 현장사무실에 와서 그때부터 업무를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평소 07:00경 업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통상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망인의 부서 전환배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으로부터 약 1년 11개월 전인 2012. 4.경에 이미 이루어졌고, 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은 합계 약 10개월 이상을 전환배치된 철차 품질관리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3. 11. 1. 망인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업무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담당 업무를 이관받아 왔으므로, 망인은 전환배치 후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과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은 2012. 4.경부터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의 망인의 근무현황 및 업무는 과중하거나 급격히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철자 품질관리팀의 작업 현장이 소음, 분진 등으로 열악하고, 근로자들과 마찰이 많아 전반적인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철차 품질관리팀의 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유해하거나 열악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와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이미 생산된 철도 차량 프레임의 취부·용접·기밀 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업무 강도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2009년경 뇌동맥류 색전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그 무렵부터 심혈관계 질환의 유력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혈압 수치를 적절히 관리하고 뇌동맥류를 추적관찰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기저 질환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망인의 기존 병력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상당한 정도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발견되고, 이 사건 발병 전일에도 음주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인적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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