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청구취지의 처분일은 2013. 11.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30. 건설현장에서 철체 파이프 기둥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원위 요골·척골 골절, 좌촉 견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3. 11. 8.경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좌촉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 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발견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영상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② 신체감정의도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견봉쇄골 관절 및 상완골 대결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MRI 판독상 이두박건의 "fraying(조금 닳았음)" 소견,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급성 외상보다는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의 기여도는 25% 미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