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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216,2심【주문】1. 피고가 2014.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원수급인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로부터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3. 5. 19:16경 직원들과 저녁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라 한다)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이에 대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4. 3. 21.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2014. 5.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준공시한을 앞두고 공사 진행율이 저조하여 원청업체인 ○○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1월 노무비 지급이 지체되어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더욱이 망인은 2014. 2.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등 심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망인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하기는 하나, 망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육체적인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직제상 상급자가 없으므로 비교적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업무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었고, 공정 지연에 대하여 망인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노무비 지급 지연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망인은 2009. 4.경 이미 뇌출혈이 발병한 병력이 있었음에도 잦은 음주와 흡연 습관을 지속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가) 망인은 2013. 12. 20.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 6. ○○○○과 사이에, 망인이 2015. 1. 6.까지 1년간 ○○○○이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은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1일 8시간에서 합의 하에 2시간 연장될 수 있고, 식사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휴식시간 각 30분씩은 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서 원청업체의 감독 및 지시를 받으면서 필요한 현장 근로자 인력을 조달하고 이들을 작업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라) 구체적으로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을 경남 하동군 소재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조달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이에 관한 작업일보 등을 확인 및 결재하였고, 작업 도면 및 공사계약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도면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원청업체 직원에게 관련 보고를 하거나 함께 회의에 참석한 후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업체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단체 숙소에서 ○○○○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통상 06:40경 출근하였다. 망인은 통상 06:50경 아침 체조 후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07:30경, 13:30경, 16:30경 공사현장의 작업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원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일일공정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결과를 ○○○○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19:30경 퇴근하였다.2) 망인의 근무 현황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까지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일보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근무일 및 휴무일 현황은 아래와 같다.발병 전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1주 전(2014. 2.26.∼2014. 3. 4.)702주 전(2014. 2.19.∼2014. 2.25.)703주 전(2014. 2.12.∼2014. 2.18.)704주 전(2014. 2. 5.∼2014. 2.11.)525주 전(2014. 1.29.~2014. 2. 4.)436주 전(2014. 1.22.∼2014. 1.28.)707주 전(2014. 1.15.∼2014. 1.21.)708주 전(2014. 1. 8.∼2014. 1.14.)709주 전(2014. 1. 1.∼2014. 1. 7.)6110주 전(2013.12.25.∼2013.12.31.)7011주 전(2013.12.20.∼2013.12.24.)32합계678나) 망인은 2014. 1. 2.부터 2014. 1. 30.까지 29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구정 연휴를 전후하여 며칠간의 휴무를 가진 후 2014. 2.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4. 3. 5. 까지 다시 26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황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2007. 3. 26.부터 2014. 12. 20.까지이고, 2014. 1.경 공사 진행률은 53%였다.나) 망인이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2014년 1월분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결국 2014. 3. 3.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 소속 근로자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임금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되어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들 및 인력사무소로부터 항의와 독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인력사무소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해주지 않아 인근 주민들 중에서 인력을 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청업체 ○○ 소속 직원 소외3은 피고 측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력 수급 문제로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1971. 7. 20.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2세이고, 신장 165㎝, 체중 61kg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2013. 12.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1/70mmHg, 식전 혈당 83g/㎗로 측정되었다.다) 망인은 2009. 4. 16.부터 2013. 12. 5.까지 주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부상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다. 2013. 12.경 건강검진 문진표상 1일 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 소속 근로자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망인이 주 1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지문의· 2014. 3. 5. 두부 CT 소견상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임· 우측에는 이전의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 소실이 확인되는 상태이고, 고혈압, 당뇨가 있던 환자로 업무상 연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병 확인되고, 뇌출혈 원인인 뇌혈관 기형 등의 원인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압의 급작스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만성 과로, 단기간 업무량 증가나 업무 변화,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음주 및 흡연 등의 사회력 확인됨. 업무와 질환과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됨· 상병이 확인되나, 제출한 자료상 특별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 없고, 현행 규정에 근거한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이나 작업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 역시 인지되지 않아 과로 등 작업과의 인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고혈압, 당뇨 등 개인질환의 존재도 함께 고려함· 상병 인지되고,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약 2개월 반 정도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기준에 약간 미달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게 2014. 3. 5. CT 검사상 좌측 고혈압성 뇌출혈, 우측의 과거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 소실이 모두 확인됨○ 제출된 자료로 보아 근무시간이 긴 것은 인정되나, 기술한 업무 내용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직장생활보다 더 많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망인은 이미 뇌출혈을 경험하였고, 따라서 혈관이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음. 이전의 뇌출혈이 금번 뇌출혈과 관계가 있다고 표현하기보다 기존의 고혈압 등이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이전의 뇌출혈은 혈관이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사료됨○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나이는 뇌출혈의 위험요인임○ 고혈압의 관리는 생활습관 개선과 투약으로 나눌 수 있음. 생활습관 개선은 투약 유무와 관계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감정사항에서 기술된 대로라면(1주일에 1회 이상 음주, 하루 1갑 이상의 흡연) 적절한 관리를 받았다고 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 13 내지 18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의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망인의 업무상 부담의 정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원청업체만을 사업주로 상정하여, 원청업체가 제시한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상 부담의 정도, 특이상황 발생 여부, 평소 생활습관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청업제 소속 직원에 대한 문답조사를 거쳤을 뿐이고,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확인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살피건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원청업체를 통한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청업체를 통한 조사만으로는 하청업체 근로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업무상 부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원청업체는 재해율 상승으로 인한 산재보험료율의 상승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산업재해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와는 아무런 소속감이나 유대관계가 없으므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문답조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상대방은 원청업제 소속의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산업재해 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자이므로,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켰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상 부담의 정도, 특이상황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원청업체가 피고에게 제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② 먼저 원청업체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정도로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망인의 근로계약의 내용,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평소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의 구체적인 일과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소 1일 약 10시간 30분 정도 꾸준히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7년 9개월에 이르는 공사기간이 상당부분 도과하여 준공시한을 약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공사 진행률은 53%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원청업체 측은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였고, 이에 망인을 포함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말에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었다. 근로자들은 2014년 1월경 29일간 연속적으로 휴무일 없이 근무를 하고 2014. 2. 8.부터 다시 26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5.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③ 다음으로 원청업체 및 피고는 망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육체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직제상 상급자가 없고 자율 시간이 많으므로, 근무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망인은 일일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원청업체 직원으로부터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했고, 그 외에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원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지시와 감독 등을 받아야 했으므로, 하청업체 소속 상급자가 없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사현장 인력의 조달, 작업 배분 및 감독, 공사현장 직접 점검, 도면 검토, 회의 참석 및 원청업체 지시사항의 전달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또한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청업체측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2014년 1월분 임금을 2014. 3. 3.경이 되어서야 지급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되고, 관련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항의와 인력 조달의 곤란 등 상당한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원청업체 측으로부터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⑤ 한편, 망인에게 2009. 4.경 우측 부위 뇌출혈이 발병한 과거 병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사망 무렵 어느 정도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과거 병력은 이 사건 상병과 서로 발병 부위가 다르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뇌혈관계의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에게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뇌동맥류 등의 뇌혈관 질환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까지도 고혈압 및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관리하면서 비교적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개인적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이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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