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2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0. 2. 9.생)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굴삭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4. 25. 11:50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 3. 및 같은 해 4.의 출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과로를 하였고, 팀원들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고 장비의 고장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부품교체작업을 망인이 직접 하는 등 힘든 작업이 계속되었고, 별다른 기존 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산 중턱에서 340톤의 굴삭기를 조작하여 산 위에 있는 암석을 산 아래로 하강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생산부 팀장으로서 생산관리 및 인원 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 외에 오전, 오후 각 15분씩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토요일은 격주 근무를 하고, 일요일 외의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다.2) 사망 무렵의 업무량 및 근무강도○ 소외 회사의 2013년도 생산량 및 출하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3. 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재고량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보다 상당히 증가된 것이다.월별생산량출하량재고량2012년 대비 증가율(출하)1월39,00038,9988,0522월38,00038,3677,6853월69,00075,6131,07212%4월74,40074,3781,09417%○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2013. 4.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60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69.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61.1시간에 이르렀는데, 팀원들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팀장인 망인이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망인은 2013년 3월부터 생산량 및 출하량이 증가되자 사망 전 2개월 동안 휴무일이 7일에 불과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거래처인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 차질이 있는 관계로 골재 공급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소외 회사로서는 레미콘 회사의 주문 물량과 납기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망인도 2013년 3월부터 증가되는 주문량에 맞추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위와 같이 생산량이 증산하여야 함에도 굴삭기 팀원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자 망인이 힘들어 하였고, 특히 위 발병 전날인 2013. 4. 23.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골재 재고량이 부족하고 팀원 관리의 어려움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굴삭기의 스타트 모터 등이 파손되는 장비 고장이 발생하자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고, 망인은 정비주임으로부터도 고가의 부품이 파손되었다며 장비의 고장에 관한 질책을 받은 후 정비주임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등의 힘든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였는데, 발병일인 같은 달 24. 06:40경 출근하여 굴삭기 정비를 계속하다가 흉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로서 신장 174cm, 체중 74kg의 체격이었다.○ 망인의 2012. 12. 21.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25/80으로서 정상이 었고, 이상지질혈증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B 등급을 받았는데, 망인은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고, 하루 반 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심장검사 필름상 확인되며 이는 심장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됨.○ 주치의(○○○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심근의 허혈상태에 의한 심근괴사의 증거가 있을 때 명명할 수 있는데, 망인은 급성 흉통과 함께 심전도상에서 ST분절의 저명한 상승소견과 심혈관 조영술 상에서 좌전하행지의 완전폐색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수치의 상승이 확인되었으므로, 심근경색으로 진단됨.- 위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고령, 비만 등에 따르는 만성적인 관상 동맥 질환으로, 동맥 내에 침착된 죽상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어 이로 인하여 혈관 내부의 급성 혈전 생성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괴사가 발생함. 파열되지 않은 죽상경화반이라 하더라도 심장에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빈혈 또는 저혈량성 쇼크 상태 등의 이차적인 원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 등이 매개가 되어 갑작스러운 혈관의 폐색이 일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 심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심박동수를 빠르게 하며, 혈압을 증가시키며, 혈전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죽상경화반은 만성적인 혈관병에서 잘 생길 수 있으나 모두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깨끗한 혈관을 가진 젊은 나이의 환자에서도 죽상경화반이 생겨서 파열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 망인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 전반적인 혈관의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병이 없는 다른 혈관에서 병변 혈관 쪽으로 혈류를 공급해 주는 측부혈류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단정할 수 없음.- 단기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과중한 업무가 누적된 경우에도 죽상경화반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학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병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 소외 회사는 2013년 3월부터 출하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재고 소진에 따라 거래처의 주문을 제때에 맞추기 위하여 생산을 독려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생산부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독려하여 생산 작업의 원활한 수행과 작업량 증대를 위하여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생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망인의 정해진 근로시간은 일 9.5시간으로서 근무시간이 긴 편이었고, 사망 전 4주 동안은 상당한 초과근로를 한 내역이 확인되며 특히 2014. 2. 2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2달 동안 휴무일이 불과 7일에 불과하여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근로시간에도 이전보다 작업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도 높은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일부 팀원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고, 발병 전날 장비 고장으로 작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장비 수리작업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응급처지, 검사 및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나 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 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기존에 위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소견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직접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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