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6.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오다가, 2013. 4. 27. 04:40경 자택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02경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2010년경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보다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사망 무렵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는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방적인 해외 근무 강요와 협력회사 외근이 대부분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이상지질혈증이 심장질환으로 진행되어 평소 심장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 전일 사업주 측의 해외 근무 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했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1983. 12.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 8. 31.까지는 전자레인지 수리, 에어컨 조립 등 기능직 업무를, 그 이후 사망 무렵까지는 협력회사 기술지원 등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부 통합 정책에 따라, 2012. 12. 20. ○○2공장 에어컨사업부 AE협력회사개선지원팀에서 ○○1공장 ○○협력회사개선팀(그 후 명칭이 '○○개선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개선팀'이라고만 한다)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다. 부서의 명칭 및 근무 장소는 변경되었으나, 협력회사의 생산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였다.다) ○○개선팀은 해외법인 및 국내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사망 무렵 국내 협력회사로서 에어컨 도장 관련 작업을 하는 ○○○○○, ○○○○ 2개 업체를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 1일 정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업무계획수립, 1주간 업무현황 보고, 관련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하고, 그 외에는 곧바로 협력회사로 출근하여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의 협력회사에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회사 측과의 마찰 등 특이사항이 이 사건 사업장에 보고된 사실은 없다.2) 근무 현황가)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이고, 10:00경 및 15:00경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다.나) 사망 전 1주간 망인은 5일 근무(2일 휴무)하였고, 40시간을 근무하였다.다) 사망 전 4주간 망인은 20일 근무(8일 휴무)하였고, 1주당 평균 43.5시간을 근무하였다.라) 사망 전 12주간 망인은 63일 근무(21일 휴무)하였고, 1주당 평균 약 48.5시간을 근무하였다.3) 망인의 해외 근무 관련가) 망인의 사망 무렵 ○○개선팀 인원은 총 38명이고, 그 중 해외법인을 담당하는 인원 20명, 국내 협력회사를 담당하는 인원 10명, 기타 관리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해외 및 국내 담당자는 계획에 따라 서로 순환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일반적으로 생산 및 품질 관리에 업무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을 해외 근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해외법인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씩 해외 근무와 국내 근무를 순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해외 근무 발령을 하기 전 해당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쳤고, ○○개선팀에서도 일부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외 근무를 하지 않고 국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 해외 근무시 통상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해외 근무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의 어학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2008. 10. 12. ~ 2009. 1. 22., 2009. 2. 8. ~ 2009. 5. 8., 2009. 5. 25. ~ 2009. 9. 2. 중국에서 해외 근무를 하였고, 2009. 11. 19. ~ 2010. 1. 8., 2010. 1. 25. ~ 2010. 4. 16., 2012. 8. 29. ~ 2012. 10. 22.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 근무를 하였다.5) 사망 무렵의 상황 및 경위가)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관리자는 망인의 사망 전일인 2013. 4. 26. 소외2 망인과 해외 근무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당시 관리자가 망인에게 2013년 3분기에 중국 출장 가능 여부를 묻자 망인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나. 망인은 당일 귀가 후에 원고에게 더 이상 해외 근무를 피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해외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6)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0. 6. 25.생으로 사망 당시 52세이고, 신장 172cm, 체중 71kg이었다.나) 망인은 아래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았다.○ 2010. 4. 26.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192mg/dL, HDL콜레스테롤 4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6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추척검사 요망○ 2011. 7. 5.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트롤 192mg/dL, HDL콜레스테롤 43mg/dL, 트리클리세라이드 147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2012. 6. 28.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16mg/dL, HDL콜레스테롤 3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8mg/dL, LDL콜레스테롤 134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 혈증 의심 및 추적검사 요망다) 망인은 사망 약 7일 전인 2013. 4. 21.경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상 '3~4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듯이 쓰라인 증상'등을 호소하였으며,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다. ○○○○○병원은 당시 망인이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 심전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라) 망인은 평소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었다.마) 망인의 부친 및 모친에게 모두 뇌출혈 발병 전력이 있다.6)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 시체검안의(○○○○○병원) 소견 ? 원고는 약 1주 전 흉부 불편감으로 본원 응급실에서 진료한 병력 있고, 내원 시 흉부 불편감,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 힘들어하다 쓰러진 병력 등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됨? 내원시 검사한 채혈 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 상승이 보였고, 망인의 경우 증상 발현시 신경학적 이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을 보였던 것이 판단의 근거임?망인이 2013. 4. 21.경 내원 당시 이미 심근경색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1주 전의 심근경색에 의한 상복부 통증이었다면 1주간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야 함.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경남근로자건강센터(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이전의 해외 근무시 부정적인 경험과 가정사적인 문제로 인해 망인에게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중국으로의 발령이라는 사안은 급격한 업무상의 변화,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과 사망에 이르는 생리적 변화를 초래했을 개연성이 높고, 망인은 주로 외부 협력회사로 출근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직무요구도는 높은데 비해서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 하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망인의 추정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고, 망인의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배제하거나 그에 우선할만한 업무 외적인 요인이 명백하지 않은바, 망인의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의 병력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거나, 심장이 원인이 되는 돌연사로 추정되고 직업관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 및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통 의견임다)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10년도 고중성지방혈증(일종의 이상지질혈증), 2012년도 이상지질혈증이 있음. 망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가 2013. 4. 21. 145mg/dL, 2013. 4. 27. 242mg/dL로 증가되어 있음?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만, 비정상으로 제시된 검사결과 이외의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흡연, 음주를 하지 않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50세 이전에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없고, 친형제 또는 친자매가 50세 이전에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없는 경우),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는 정상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013. 4. 21. 진료기록상 역류성 식도염과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음. 당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사라졌으므로, 다음날부터 외래를 이용하여 추적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 과정임?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은,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임?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충격 등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을 겪게 되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013. 4. 27. 진료기록상 추단되는 망인의 병명은 ○○○○○병원 소견과 동일함? 통상적인 사회생활 중에 특이적인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도 함?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의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과체중, 이상지질혈증, 고혈당 소견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정지에 이르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관상동맥의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음. 그러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및 연령의 증가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됨.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된 것이 심근경색증임? 망인의 경우 이상지질혈증과 과체중 등이 있었으므로 심근경색증 발병의 자연경과 진행이 있었고, 발병 상황 또한 심근경색증의 통상적인 발병 상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 주식회사, ○○○○○병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앞서 본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 근무일·휴무일 현황, 평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예상되는 강도, 국내 및 해외 근무의 비중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 무렵을 보면, 망인은 평소보다 적은 40시간의 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② 망인이 사망 전일 소속 부서의 관리자와 해외 근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중국 해외 근무 일정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었기는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08년 경부터 동일한 기술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해외 근무 경험도 있으므로, 국내 및 해외의 협력회사 기술지원 업무 모두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은 2010. 4.경부터 2012. 8.경까지 국내 근무를 하였고, 약 3개월의 해외 근무 후 2012. 10.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국내 근무를 해온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조만간 다시 해외 근무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③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왔고, 이러한 건강상태는 의학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이상지질혈증, 사망 무렵 측정된 고혈당 등을 심근경색을 유발한 유력한 원인으로 제시하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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