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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3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6.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9.경 ○○○○에 입사하여 공기압축기(콤프레서)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3. 12. 30. 10:2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자발성 뇌내 혈종, 자발성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16. 사망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경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6,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평소의 작업환경과 달리 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였고, 당시 공장 가동을 위하여 신속하게 작업을 마쳐야 하는 부담을 받는 상태였던 점, 망인이 당일 아침 사장인 소외2으로부터 거래처의 공기압축기에 대한 점검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취지의 심한 질책을 받음에 따라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에 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재해 발생 경위 등망인은 2012. 4. 9, 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판매된 공기압축기에 대한 점검,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기압축기 수리는 수리가 필요한 공기압축기를 ○○○○로 가져와서 작업하거나 거래처로 출장을 가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망인은 2013. 12. 30. 07:50경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부터 공기압축기 수리를 요청받고 ○○○○ 사장인 소외2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당시 소외2으로부터 평소 거래처의 공기압축기에 대한 점검업무를 게을리하여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망인은 같은 날 09:10경 동료직원 ○○○과 함께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에 도착하여 09:20경부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시키고 기계실에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였는데,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무릎을 바닥에 꿇고 몸을 엎드린 채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0:20경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작업을 중단한 후 공장 마당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16. 22:36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이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2013. 12. 30.의 김해시 지역의 기온은 평균기온 3.8℃, 최저기온 영하 2.5℃, 최고기온 9.8℃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3. 12. 8.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 의심(140/100mmHg), 간장 질환 의심(감마지티피 114U/L), 당뇨병 주의(공복혈당 105mg/dℓ)로 판정되어 고혈압에 대한 2차검진 대상자로 분류되고, 음주 및 흡연의 건강위힘요인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병원 신경외과)망인은 2013. 12. 30. 내원 당시 의식저하(반혼수) 상태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뇌정위적 혈종 흡인술, 뇌척수액 배액술)를 시행받고, 이후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를 시행받았으나, 2014. 1. 16. 사망하였음.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게서 과중한 업무나 업무의 양, 시간 등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자발성 뇌내 혈종, 자발성 뇌실내 출혈은 외부로부터의 외상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뇌실질 내에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주요 발생원인은 고령의 나이, 고혈압, 음주, 항응고제 등의 약물 등이 있는데, 그 중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고혈압임.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뇌내 출혈 중 그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뇌교 출혈인데,망인의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교 출혈로 보임.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의 병리학적 기전은 천공동맥의 변성에 의한 출혈인데, 천공동맥의 변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증명된 원인은 장기간의 고혈압 노출에 의한 혈관변성이고, 영하 2.5°C의 낮은 기온, 스트레스 등의 사정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뇌출혈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움.망인이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던 당시의 업무환경파 정신적 스트레스가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 13, 14, 16호증, 을 제 1,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받은 데다가 추운 날씨에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긴급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망인의 작업시간과 작업강도, 망인이 평소 출장 수리작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장으로부터 받은 질책이 이례적으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수리작업 당시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당시 52세의 나이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고혈압 등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내 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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