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진단서상 치유일자 소급정정 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23.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팔,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고혈압,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7.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1)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6.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0. 9. 7.부터 2013. 7. 24.까지로 한 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13. 10. 31.까지의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장해진단서상 치유일을 2013. 10. 31.로 한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에 관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3. 다시 피고에게 장해진단서상 치유일을 2011. 2. 22.로 하여 2011. 2. 23. 이후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2. 22.부터 2013. 10. 31.까지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치료종결일을 2013. 10. 31.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유일자를 2013. 10. 31.에서 2011. 2. 22.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2. 29.부터 2011. 1. 22.까지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하였고, 그 후 2011. 2. 22.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판정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2011. 2. 22. 무렵 고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11. 2. 22. 이후에도 일정 정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치유종결일은 2011. 2. 22.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① 2013. 7. 30.자 진료계획서- 진료예상기간 : 2013. 7. 26.~2013. 10. 31.- 통원사유 : 약물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 우측 근위약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섬세한 동작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며 계단 보행 시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② 2013. 11. 1.자 장해진단서- 상병명 : 뇌졸중- 치유일 : 2013. 10. 31.- 장해상태 : 우측 편마비 상태임. 우측 상지 기능은 손을 이용한 섬세한 동작 시 어려움 있어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시간이 많이 결리며 마무리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간혹 필요함. 보행은 평지에서는 독립보행 가능하며 계단이나 경사지에서는 타인의 감독이 필요함.③ 2014. 1. 2.자 장해진단서- 장해부위 : 뇌병변(중추신경계)/우측 편마비- 상병명 : 뇌경색- 치유일 : 2011. 2. 22.- 장해상태 : 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 환자임. 뇌경색 발병 6개월 후 본원에서 장애진단 위한 평가에서 뇌병변 4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영구장애로 판단되었음. 최근 2013. 10. 16. 장해 재판정 위해 본원에서 평가 시행하였으며, 우측 상지 사용 시 섬세한 동작 어려워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지 보행 가능하나, 계단이나 경사지 이동 시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2011년도 장해 정도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됨.④ 2014. 1. 20.자 소견서- 장해진단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사유 : 산재결정이 늦어졌고 2013. 11. 1. 장해 7급으로 연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1. 2. 22.부터 장해연금을 소급받기 위해 장해진단서의 이중 발급을 요하였음.- 치유일을 2013. 10. 31.에서 2011. 2. 22.로 소급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 및 정확한 증상 고정 시점 : 산재치유일(증상고정)은 2013. 10. 31.이며 2011. 2. 22.자 장애진단서는 발병 후 최초 6개월 경과 시점에서 발급할 수 있는바, 치유 또는 증상 고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2011. 2. 22. 발급 장해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임.⑤ 2015. 2. 보자 사실조회회신- 의학적으로 통상 뇌경색 발병 6개월 경과 후 남은 장애는 영구 장애 가능성이 높아 모든 장애 관련 판정은 6개월 경과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최근 심신장애 진단서의 경우 최초 장애 판정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재판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발병 6개월 후 2011년 2월 장애 상태와 2013. 10. 16. 장애 재평가에서의 검사결과가 비슷하였으므로 장애 고정 시점은 2011년 2월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 2011. 2. 22.부터 2013. 10. 31.까지 기간 동안 산재보험으로 진료계획을 승인하였고 계속 치료를 시행함.- 치료종결일은 2013. 10. 31.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3) 진료기록감정의① 2015. 3. 26.자 진료기록감정서- 원고가 2010. 9. 7. ○○○○○○○○○○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전원할 당시 우측 편마비, 감각저하 상태였고,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목적의 약물치료와 기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위한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하였음. 2010. 9. 7.부터 2013. 10. 31.까지 ○○의료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지속되었음.- 기록지에 따르면 2011. 2. 22. 장애평가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고 환자의 근력 및 감각장애의 구체적인 정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11. 2. 24. 뇌병변 4급 MBI 65점으로, 2013. 1. 15. 장애진단 재평가 MBI 95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두 시점에서 원고의 MBI(수정 바텔지수)가 호전되어 원고의 상태는 유의미하게 호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2013. 10. 31.경 원고 진료기록이 없어 상세평가가 불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 판정기준에서는 통상 증상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하지만 이는 증상의 치유 내지 고정을 단정하지 않음.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호전 정도, 치료에 대한 반응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유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13. 10. 31. 시점에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② 2015. 6. 보자 보완감정서- 병력기록지에 의하면 MBI가 주치의 서명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주치의 소외1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임.- MBI는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검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으나 측정 시점의 환자의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임.- 병력기록지에 기재된 2011. 2. 24. 뇌병변 기급 MBI 65점과 2013. 1. 15. 장애진단 재평가 MBI 95점과의 차이는 현격하여 2011. 2. 24.경 원고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었다고 보기 힘듬.- 2011. 2. 당시와 2013. 10.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큰 변화가 없기에 환자의 치유일을 2011. 2. 24.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은 2011. 2. MBI 65점에서 2013. 1. 15. MBI 95점으로 MBI가 30점 변화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봄.[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 장해등급의 결정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이 2011. 2. 22.경 치유되어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치료종결일을 2011. 2. 22.경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가 2011. 2. 22.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4급의 장해판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의 같으며,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 10. 16. MBI가 70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증거들과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8. 23.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은 점, 원고는 뇌졸중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감각저하 등으로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목적의 약물치료와 기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위한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하였는데, 약물치료와 재활 물리치료를 계속한 결과 2011.2. 24.에 비해 2013. 1. 15. MBI가 30점이 상승하여 원고의 상태가 유의미하게 호전된 점, 원고의 주치의인 소외1이 작성한 2013. 11. 17.자 외래재진 경과기록 지에는 MBI가 82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은 통상 증상 발생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하지만 증상의 치유 내지 고정을 단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이 2011. 2. 22.경 모두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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