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2014구단10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953,2심-대법원,2016두37034,3심【주문】1.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3. 11:4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서 일이 있는 기계를 녹인 후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 중, 기계 내부에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여 ,좌측 수근 중수골 관절 탈구, 좌측 중수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무지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주를 '소외1'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7.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1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11,254,070원, 요양급여 11,655,410원, 장해급여 16,484,460원의 합계 금 39,393,940원을 수령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에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를 한 것으로 되이 있고, 2012. 11. 7.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 78,787,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은 2012. 다시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2. 1. 13.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데, 소외 회사의 업무가 많아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이 지연되다가 2012. 2. 21.에야 위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성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근로기준법]제2조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끝.다. 인정사실원고는 2008. 1. 1 경 소외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시 소외2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최대 주주(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에서 소외2가 2.000주를, 소외3과 소외4이 1,500주씩을 각 보유)로 있었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0.말경 거푸집 관련 물품에 관한 3건의 디자인을 고안하여 이후 2건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2011. 2. 21.경 소외 회사에게 대금 9,500만 원에 위 각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같은 날부터 2011. 6. 1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총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당시 심사 진행 중이던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3) 한편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은행에서 9,0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담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에게 원고의 집을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면 향후 대출금으로 원고로부터 양수한 디자인을 상품화해서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에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제의하였다.(4) 이에 원고는 2011. 5. 18.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대구 이하생략)에 관하여 ○○○○○○재단 앞으로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5) 그러나 그 후 소외2가 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상한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1. 10. 29. 소외2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운영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한하고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소외5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주를, 소외4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1,500주를 각 2011. 11. 1 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2011. 11. 8. 취임 등기) 소외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다.6)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012. 1. 2.경 소외 회사 측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을 통고하였고, 같은 날 주주들의 결의를 동해 소외2가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7) 소외2가 2012. 1. 2. 이후에 소외 회사를 다시 경영하였고, 원고는 다시 예전처럼 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및 소외2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2012. 2. 21.에야 경료되었다.8) 소외2가 소외 회사를 다시 경영한 이후에도 실적이 호전되지 않아 위 담보대출금 변제 및 상여금 지급이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소외2의 제의로 2012.10. 20.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 등에 대한 소외2의 권리 일체를 대금 7,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2에게 2012. 10. 20.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11. 2.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서 나머지 양도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소외2는 2012. 11. 초순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1,500주 중 1,250주를 소외3에게, 250주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6에게 각 양도하였다.9) 원고는 2012. 11. 7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8, 50, 51, 52호증,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사임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경 소외 회사에 임사한 이래 관리부장으로서 근무하였고, 일시적으로 2011. 11.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2.경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27경 사임한 후에는 2012. 10.경까지 다시 소외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 1. 13.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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