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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4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8.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의-의령간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2012. 1. 16. '간경화'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2. 2. 20. '간신증후군'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0.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현장 작업반장으로 작업 및 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었다. 특히 공사 현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업무의 연장으로 늦은 일과가 이어졌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주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간경화 및 간신부전증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2009. 5. 1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용역근로자 관리, 현장 청소 및 자재 정리 등 공사 현장의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가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실란트 작업, 거푸집 설치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민원은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에서 처리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직접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현장소장, 공무과장이 이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민원 제기에 관하여 망인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다만, 작업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소한 민원의 경우 망인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 작업 지시를 하여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근무현황가) 평소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이고, 10:00경 및 15:00경 각 3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다.나) 이 사건 공사의 출력현황 기재에 의하면, 2011. 8. 20.부터 2012. 1. 14.까지 사이 기간의 총 일수는 148일이고, 그 중 망인의 근무일수는 96일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1964. 8. 20.생으로 사망 당시 47세이고, 신장 184cm, 체중 65kg이다.나) 망인은 2009. 12.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AST(SGOT) 140U/L(정상수치 50 이하), ALT(SGPT) 143U/L(정상수치 45 이하), 감마GTP 247U/L(정상수치 77 이하)로 측정되어,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2009. 12.경 건강검진 당시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주 3회 1회 소주 15잔의 음주습관이 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대학교병원)○ 2012. 1. 16. 내원하였고, 주진단명 간경화, 부진단명 A형간염, 만성 B형간염(활동성), 간신증후군, 비장비대증, 복수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기저 간질환의 악화와 진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 의견임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간장)·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간경화의 급성악화, 즉 간부전의 합병증인 간신증후군(급성 신부전)이고, 이에 대한 위험인자는 지속적인 음주와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에서 확인되는 만성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과 A형간염· 간경화의 의학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간실질세포의 미만성 파괴 및 재생으로 간세포 전반에 결처 섬유질 변성 및 간세포의 결절이 형성되는 만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알코올, B형·C형간염 바이러스, 담도폐쇄, 회귀성 또는 원인 미상의 간질환 등임· 간신증후군은 신기능의 장애, 동맥순환의 이상, 내인성 혈관활성계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여 만성 간질환, 진행된 간부전 그리고 문맥압 항진증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임상적 상황으로 정의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화 및 간신증후군의 발병, 악화에 미치는 연구나 보고는 현재 없음. 대한간학회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요인으로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망인의 경우도 B형간염에 대한 자연경과 중 발생한 간경변이나 간부전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급속히 악화를 보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업무상의 과로가 간경변과 간부전에 따른 간신증후군의 자연진행 속도를 일반인에 비해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함· 망인의 만성 B형간염과 음주력에 의한 간경변 발생, A형간염에 의한 급성 악화와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 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혼합역청 포장용 혼합물 등 여러 가지로 호칭됨. 아스팔트 작업은 국제암연구소 분류 IARC Group 2B로 인간에게 제한적인 증거강도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 되어 있음· 물질 독성 문헌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아스콘에 의한 노출 혹은 아스팔트 작업으로 인한 직업적 노출로 인해서 간경화가 유발되거나 간신증후군으로 발전한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함· 아스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아스팔트 작업에 영향을 받아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은 아스팔트 흉에 의한 호흡기계 질환이고, 3년간 아스팔트 작업에 종사하며 아스콘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간경화나 간신증후군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함· 간경화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임. 우리나라 간경화의 3대 원인은 만성 B형간염, 음주, C형간염임·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간이 기능부전이 되어 복수가 차고 치료 불가능한 복수가 생기면 최종단계로 간신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만성 B형간염이라는 간경화의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10% 내외에서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음. 또한 여기에 과량의 음주력이 있을 경우 간경화로의 진행이 가속화될 수 있음. 간경화로 진행된 경우에도 음주를 지속하면 간경화가 악화되어 비대상성 간경화로 진행됨· 성인 남성의 경우 건강 장해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음주량으로 주 1회 미만, 1회당 소주 5잔 이하로 권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주 3회, 1회당 소주 15잔 정도로 2009년 건강검진 자료를 보면, AST/ALT/GTP 수치가 각 140/143/247로 당시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상할 수 있음. 망인은 또한 기저질환으로 만성 B형간염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3년간의 과음과 함께 간경화로의 진행이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009년 건강검진 간기능 검사 수치는 참고치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간장질환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알코올성 간염이었을 가능성이 큼· 즉 2009. 12.경 당시 망인의 간 손상 상태는 망인의 간경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담됨. 간 손상은 간염, 간경화, 간암 순서로 발전할 수 있고 간신증후군은 간경화의 합병증임· 망인의 간경화와 간신부전증은 아스콘에 의한 직업적 노출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본인의 기저질환인 B형간염과 잦은 음주습관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간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간경변 및 간신증후군의 직접적이고 가장 유력한 발병 원인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볼 수 있음. 만성 B형간염, 알콜성간염을 가진 상태에서 잦은 음주로 기존질환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간신증후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망인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간장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발병 무렵 약 5개월간의 근무일수, 업무 강도,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인 2009. 12.경 간기능과 관련된 수치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더불어 상당한 양의 음주습관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간경화 및 간신증후군의 매우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③ 이 법원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간경화 및 간신증후군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 간염과 음주습관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작업환경과 간장질환도 서로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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