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1. OOOO연구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 1. 16. OOOO품질원(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 전보된 이후 현재까지 화학탄, 조명탄 등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0. “상세불명의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NOS, 설사를 동반하지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 장애, 기타 전립선염,우측 이명, 만기발병 천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4. 피부염 등의 질환은 업무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 등 다른 질환은 업무적 요인으로 상병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확립되지 아니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기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입사 및 전보 : 1979. 3. 1. OOOO연구소 입사, 1983. 1. 16. OOOO품질원으로 전보현 소속 : OOOO품질원 OO2팀 [현재 여수시 OOO 소재 OOO OO공장 파견 근무)직책 :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208. 1. 1.부터)담당 업무 : 화학탄, 조명탄, 고폭탄, 추진체 등에 대한 품질보증업무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근무형태 : 주 5일 근무(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신장 및 몸무게 : 170㎝, 74㎏2) 근무이력근 무 기 간사 업 장담 당 업 무1983 1. ~ 1994. 6.OO화학공업(주) (상주) OOOO (출장)최류탄, 연막탄, 조명탄, 축사 탄 등 품질 보증업 무1994. 7. ~ 1996. 2.OO OO공장 (상주)고폭탄, 추진체 등 품질보증업무1998. 1. ~ 2004. 12.OOOO (출장)연막탄, 조명탄, 축사탄 등 품질보증업무2006. 2. ~ 2011. 12.OO화학공업(주) (출장) OOOO (출장)연막탄, 조명탄, 축사탄, 화생 방물 자 등 품질보증업무2012. 1. ~ 현재OO OO공장 (상주)조명탄, 고폭탄, 추진체, 고폭화약 등 품 질보증 업무3) 주요 업무품질검사 : 추진체, 고폭화약, 기폭화약 등 검사, 필요한 경우 원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공정검사 : 작업현장에서 작업조건 등을 확인 최종검사 : 완제품 창고에서 시료를 선정하여 검사장에서 OOO 소속 근로자들이 검사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측정결과 데이터를 정리 시험분석 : 시료채취 및 OOO 소속 검사원이 하는 검사에 입회 기폭검사 : 시료채취 및 업체에서 하는 측정에 입회하여 확인 성능시험 : 완제품 중 발산탄약의 경우 OOOO연구소 안흥 및 다락대 시험장에서 실험하는데 원고는 대부분 입회만 함 비발산 탄약(지뢰 등)의 경우 원고가 주관하여 시험설치 확인 및 안전 통제, 시험수행 등을 지시(직접 수행은 생산업체가 함) 완성품을 OOOO연구소에서 시험 시 참관거리는 발사지점으로부터는5m(방호벽 뒤에서 참관), 폭파 지점으로부터는 약 2㎞ 이상임 성능시험의 횟수 : 사업주 대리인은 성능시험은 완성탄의 경우 평균 2주 1회 정도 하고 입회는 연 3~4회 정도 실시하는데,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기폭관까지 포함하면 평균 월 2회 정도 입회를 한다고 진술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에는 성능시험장에서 주로 상주하며 주 4~5회 실시하였는데, 2012. 1.경부터는 155㎜ 고폭탄은 연 4회 시험을 하고, 본 사업장에는 취급 장비가 없으나 업체장비로 소음 측정기, 조명강도 측정기 등이 있으며 성능 시험 시 보호안경 및 귀마개를 착용하고, 현장 확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확인을 한다고 진술함.4) 화학물질 노출 정도원고는 성능 시험 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 현장 확인 시 각종 화학물질을 공기를통한 흡입 및 피부접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155㎜ 박격포의 경우 고음 약155㏈에 노출되고 노출 횟수는 1회 20~50발 정도인데, 그러한 노출이 연 4~5회 정도에 이르며 현장에서의 작업 확인은 매일공장 작업라인에 들어가서 한다고 진술함. 사업주 대리인은 원고의 업무는 작업공정에 입회?확인하는 업무이므로 화학물질을 직접취급하거나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고 다만 알코올, 아세톤, NOX(질소산화물)등을 공기를 통해 흡입하는 정도라고 진술함작업환경과 관련하여 OOO OO사업장은 “원고가 당사의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의 현장방문 또는 서류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검사작업 관련 작업환경 측정자료는 없고 다만 재해조사 참고용으로 RDX(폭약) 작업장의 2013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한다”고 회신하였는데, OOO OO사업장의 대기측정결과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음.5) 건강보험 수진내역진 료 기 간의 료 기 관진 료 상 병진 료 횟 수2001.9.1.~2013.12.14.OOOO의학과의원당뇨병, 고혈압,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150 회2004.1.15.~ 2004.3.9.O비뇨기과의원피부질환12 회2006.3.2.~2007.12.1.OOO비뇨기과의원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비특이성 요도염41회2008.11.8.~2014.1.4.OO피부비뇨기과의원전립선의 증식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23회2010.3.22.~2010.5.25.OOO이비인후과의원이명,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만성비염, 만성 인두염등15회2012.6.11.~2013.11.25.OOOO의원알레르기성 두드러기, 기타 요도염13 회2012.10.4.~2013.6.24.OOOO피부뇨기과의원만성전립선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3 회2013.6.13.~2014.1.10.OOOOO한의원알레르기 반응 NOS, 상세불 명의 자율신경계통 장애, 만성기관지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전립선염, 상세 불명의 피부염, 이명, 고혈압,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천식113회6) 음주 및 흡연 : 음주 월 2회(소주 2병), 담배 1일 2개피 정도7) 주치의 소견㈎ 주치의 1 (OOOOO한의원)○ 2014. 1. 10. 내원시원고는 2013. 6. 13.부터 최초 내원 치료를 받았는데 수면장애, 피부 알레르기, 혈당조절 장애, 고혈압, 기관지염, 천식, 이명, 전립선염을 주된 증상으로 반복적인 재발성 패턴을 호소하였던 바, 음식 불내성에서 기인하고 작업환경에서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도 및 소화관 기능 장애를 초기 원인으로 간헐적 혈당조절 장애, 혈당조절장애의 대사증후군, 혈액면역계통의 불균형 및 교란이 초래되어 만성석이고 재발성의 피부염, 기관지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성염증 형태에 따라 진정신경염 및 인근 조직의 부종으로 이명 증상, 전립선 기능저하가 동반된 것으로 보임. 본원 치료과정상 증상 대부분의 완화 및 소실 상태로 보이니 추적관찰 중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음식 불내성 개념이 확장된 물질 불내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황, 불소,질소 등에 대한 물질의 위험성 및 피폭에 따른 유해성을 고지된 바 있음.○ 2014. 4. 8. 내원시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주진단, 보조진단, 업무와 관련 없는 진단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매우 복잡한 질환을 앓고 있다. 음식 불내성, 물질 불내성, 알레르기 반증이 원인이 되어 연쇄적인 동반질환군, 대사증후군을 초래하므로 구분이 어렵고 증상이 광범위하게 표현된다.㈏ 주치의 2 (2014. 3. 6. OO대학교 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질병 또는 부상명 : 이명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 현증상 : 약 30년간 화학탄의품질보증, 검품, 검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충격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함. 고막에 특이소견 없으며, 팀파노메트리 검사에서 정상적인 고막 움직임을 보임, 순음 청력검사에서소음성난청 양상을 보임, 수십 년간 충격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가능성이 있으며, 이명과 함께 동반됨. 향후소견 : 소음 노출 피하도록 권고함.㈐ 주치의 (2014. 3. 14. OOOO병원)병명 : 만성 후두염, 소견내용 : 만성기침(1983년부터)을 주소로 본원 외래치료 및 문진하였고, 만성 후두염 추정되어 추가 검사 및 약물 치료를 권고함. 호흡기 내과진료 요함.㈑ 주치의 3 (2014. 3. 24.자 OO대학교 OOO병원)질병 또는 부상명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현증상 : 원고는 내원 30년 전부터 전신에 발생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인설성 홍반성 반이 발생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2014. 3. 6. 본원 피부과 외래 방문하여 조직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조직 소견상 표피의 과각화 및 이상 각화 소견 및 경도의 진피 혈관주위로 림프구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면역 글로블린 E는 정상 소견 보임. 향후 소견 : 본과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로는 직업적 노출과 피부병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유해물질 노출이피부병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영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8)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직업상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기존질환에 해당되고,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장증후군, 만성기관지염, 만기발병 천식은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을 검토한 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전립선염과 원고의 직업상 연관관계는 특별히 증명되기가 힘든 것으로 사료되고, 만성 전립선염도 특별한 직업군에 있어서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므로 원고와 만성전립선염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바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는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자문의 4진료기록부상 우측 이명이 확인되나, 기존질환, 나이, 작업환경, 근무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5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병력지를 통해 판단하건대 피부염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움. 알레르기 반응도 상기 내용과 유사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희박함.9)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피부염 등 질환은 업무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 등 다른 질환은 업무적 요인으로 상병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 근거] 갑 제2, 8,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의 OOO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에는 “최루탄 성능 시험 시 발생하는 사염화탄소 CS, 고폭화약 등 NO, NO 2 , 연막탄의 Kcl, 조명탄의 N 2 ,에 노출된다면 인후염, 인두염 등의 기도장애 증후군은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의 노출수준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노출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위장장애는 의무기록에 회 먹은 후 증상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노출원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출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의 경우도 반복 노출된다면 해당 증상도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는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음”, “연막탄의 연소 생성물인 염화아연(Zncl 2 )에 노출된다면 각막손상 및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14년도 O병원 의무기록지에 원고의 피부염은 30년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1984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OO화학공업(주), OOOO 등에서 최루탄, 연막탄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였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현재 작업장의 경우 노출인자들이 통제되고 후드로 배기가 된다고 판단되나,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오염물질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당시 노출에 대한 진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당시의 작업 진행상황 및 노출수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및 증거가 수집될 경우 피부질환에 대한 인과성을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생산업체 현장에서 직접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작업공정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완성된 탄약 성능시험장에 참관하는 횟수가 연4회 정도이다.㈐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사업장(OOOO품질원) 연구원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부질환에 걸린 연구원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품질보증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했던 OO화학공업(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소속 직원 중 피부염, 설사, 구토, 천식, 이명 등으로 요양신청을 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근무했던 OO화학공업(주), OOO OO공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 측 정결과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의 특성상 유해한 화학물질에 장기적으로 취급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눈?피부 등을 통하여 접촉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화학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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