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0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254,2심【주문】1.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에 따른 연금중지처분 및 63,995,080원의 부당이득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5. 2. 16.에 입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관절연골손상(내측), 좌측 슬관절부 관절연골 결손,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2007. 1. 9.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우측 견관절 8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좌측 슬관절 12급(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조정 7급의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의 등급을 하향하여 10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고, 여기에 좌측 슬관절 12급으로 조정 9급의 결정을 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9급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63,995,080원에 대한 부당이득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장해등급을 8급에서 10급으로 하향시킨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요구되는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에 인천에 있는 ○○정형외과(구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2007. 1. 9.자 장해진단서(이하 2007. 1. 9.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105도(장해등급 8급에 해당)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보다 앞선 2006. 8. 9. 울산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이하 2006. 8. 9.자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235도(장해등급 10급에 해당)라고 기재되어 있다.2) 한편 원고는 요양기간 중이던 2006. 11. 16. '울산 이하생략'에서 원고의 형이 거주하는 '인천 이하생략'로 전입신고를 하며 ○○정형외과로 전원을 하였고, 2006. 11. 30. 다시 울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3) 한편 2007. 1. 8. 미상의 발신처에서 ○○정형외과로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115도로 기재된 팩스가 전송된바 있다.4)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4. 7. 8.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자문의들은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2006. 8. 9. 235도였다가 2007. 1. 9. 105도로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5) 피고는 위에서 본 사정들, 즉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갑자기 악화된 것을 믿을 수 없고, 원고의 전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시 첨부한 2007. 1. 9.자 장해진단서와 정체 불명의 팩스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2006. 8. 9.자 장애진단서에 측정한 235도가 정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피고 소속 직원이 2014. 4. 16. ○○정형외과의원 원장 소외1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소외1은 위 팩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당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를 실제 105도로 측정하여 2007. 1. 9.자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피고의 장해상태를 심사한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를 실제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를 105 도로 측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라 할 것이다.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갑자기 악화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6. 8. 9.자 장애진단서가 2007. 1. 9.자 장해진단서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2007. 1. 9.자 장해진단서와 피고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를 실제 측정한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를 105도로 본 점, ③ 피고는 위 팩스와 원고의 석연찮은 전원사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정형외과 원장 소외1과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받았다고 의심하면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계획하였다가 결국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이 하자 또는 취소 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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