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14구단104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13.12.24. 22:00경 작업 중 휴식시간에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후두부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4. 4.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형B반의 조장으로서 생산 공정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생산 작업자들의 찾은 결근으로 직접 기계를 가동하는 생산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중간관리자인 조장을 맡으면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1주 평균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시간이 약 40%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한겨울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인 상황에서 같은 조의 작업자 5명 중 2명이 결근을 하여 원고는 부득 이 직접 생산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고, 작업 중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21:30경부터 22:00경까지 혼자서 무거운 KRD 부품 교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작업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가) 원고는 2002.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용접봉 성형 공정의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성형B반 조장으로서 용접봉 성형 공정의 전반적인 생산 관리, 작업 현황 파악 및 지시, 공정별 지시 이행사항 확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 운반, 품질 점검 및 안전 관리, 부자재 재고 확인 등 원활한 생산 공정 관리, 결원시 공정 생산 작업 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부정기적으로 KRD 부품 교환 및 관리, 설비점검부 및 공구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형 공정의 생산 작업자들이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성형B반의 생산 작업자 5명 중 1명이 결원된 경우는 1주일 1~2회 이상, 5명 중 2명이 결원된 경우는 1개월에 1~2회 정도 발생하였다. 생산 작업자들의 결원시 원고가 이를 보충하여 직접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KRD 부품 교환 작업은 용접봉 성형 기계의 소모품으로 베어링의 일종인 KRD 부품(중량 18kg)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통상 기계마다 2~4주에 1회 정도 주기로 교환이 필요하다. 기계를 직접 작동시키는 생산 작업자들이 작업 중 KRD 부품이 모두 소모되어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KRD 부품을 해체하여 들어낸 다음 준비된 KRD 부품을 손으로 들어 기계의 장착부에 조립한 후 다시 기계를 가동시키는 작업으로, 전체 작업 시간은 20분 정도, 순수 교체 작업에는 5분 정도가 소요된다. 공정 내에서 KRD 부품을 이동시킬 때는 전용 이동대차를 이용한다.마) 원고는 조장을 맡은 이후에도 생산 작업자들의 KRD 부품 교환 작업을 수시로 보조하였고, 결원 발생으로 직접 생산 작업 수행시 단독으로 KRD 부품 교환 작업을 하였다.2) 근무 현황가)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주야간근무를 1주씩 교대로 수행하였다.나) 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식사 시간 12:00~13:00) 8 시간이고, 주 2~3회 정도 17:30부터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다) 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8시간(야간 휴식시간 제외)이고, 통상 07:00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장은 근무실적표를 통하여 근로자별 근무시간을 기록하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2주간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발병 전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합계 근무시간야간 근무시간1주 전(2013.12.23.~2013.12.17.)5248.082주 전(2013.12.16.~2013.12.10.)5248.0323주 전(2013.12.9.~2013.12.3.)5245.084주 전(2013.12.2.~2013.11.26.)5251.5335주 전(2013.11.25.~2013.11.19.)5251.086주 전(2013.11.18.~2013.11.12.)5250.0327주 전(2013.11.11.~2013.11. 5.)4340.088주 전(20.11.4.~2013.10.29.)5249.0329주 전(2013.10.28.~2013.10.22.)5248.0810주 전(2013.10.21.~2013.10.15.)5252.53211주 전(2013.10.14.~2013.10.8.)4338.0812주 전(2013.10.7~2013.10. 1.)4340.524합계5727561.5233마)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약 48.1 시간(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약 46.7시간(야간근무 약 19.4시간)을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황 및 경위가) 이 사건 발병 당일 원고는 20:00경부터 야간근무를 하였고, 당일 성형B반 생산 작업자 5명 중 2명이 결근을 하여 원고가 직접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인 21:30경 약 20분간 KRD 부품 교환 작업을 수행하였고, 22:00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창원 지역의 기온은 최저 영하 0.5℃, 최고 8.6℃, 평균 3.6℃였다. 당시 사업장 내부에 히터는 기동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사업장 내부의 야간 기온을 4~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4)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1968. 1. 6.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5세이고, 신장 162cm, 체중 55kg이었다.나) 원고에 대한 2013. 10.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4/80mmHg으로 고혈압 전단계, 혈당 106mg/dL로 경미한 혈당 상승, 간장질환 관련 감마GTP 80U/L으로 간기능 이상 소견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5. 16.부터 2013. 12. 17.까지 ○○○○○○병원에서 ''편두통으로 진료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두통을 느낄 때마다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뇌혈관 관련 약물을 복용하였다.라) 이 사건 발병 당일 원고가 후송된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상 원고는 혈관확장제을 복용하였고, 이는 원고의 부친이 중풍이 있어 예방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약 20년간 1일 10개비 내지 1갑 정도의 흡연 습관,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었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병원)○ 이 사건 상병으로 2013. 12. 25. 개두술 및 동맥류 클립결찰술 시행. 현재 의식저하 있어 입원치료 필요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ㆍCT 소견상 상병 인지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ㆍ발병 당일 5명 중 2명이 결근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된 것은 인정되지만,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거나,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임○ 피고 본부 자문의ㆍ자문의 1 :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청구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ㆍ자문의 2 : 발병 전 통상 업무 이외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청구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다)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기초질환으로서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상병은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함○ 뇌동맥류 중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보임○ 뇌동맥류란 주로 뇌동맥의 분기부에 꽈리 모양으로 동맥의 벽이 부분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생활 중에 언제라도 파열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는 없으나, 고혈압을 초래하는 경우, 과로, 음주, 흡연 등과 연관된 조사연구가 있음○ 추운 날씨 자체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업무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도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업무 스트레스의 누적도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음주와 흡연도 뇌동맥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며, 이의 파열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일반인을 기준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 빈도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2~10명 정도임○ 뇌동맥류 파열의 호발 연령은 40~50대임○ 뇌동맥류의 발생에는 오랜 시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24시간 이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의 뇌출혈은 원고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가 유력한 발병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유전적 선천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②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할 때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중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그 파열이 호발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의 근무 시간 및 근무일 휴무일 현황,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 적으로 과중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생산 작업자 2명의 결근으로 인하여 조장인 원고가 직접 생산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형 공정 생산 작업자들의 결근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었고, 이에 따라 성형 공정에서 결원 발생시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고의 기본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조장을 맡기 전까지 장기간 직접 생산 작업에 종사하였고, 조장을 말은 이후로도 최소 주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생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KRD 부품 교환 작업 역시 원고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업무이고, 취급하는 부품의 중량과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부의 기온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가혹 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나 내용이 단기간 내에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④ 원고가 오래 전부터 뇌동맥류의 기존 뇌혈관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2012. 5.경부터는 두통 등의 증상을 느껴 뇌혈관확장제 등의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는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흡연 습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 2014구단104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