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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51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23.부터 주식회사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다목적댐 이설도로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30. 17: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 같은 날 20:00경 자택에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2013. 12. 1.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두개천공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2013. 12,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목공보조를 근무하면서 평소 매일 아침 05:50경부터 출근 하면서 다른 동료들을 현장에 태워주었고, 현장에서도 다른 인부들에 비해 더 많은 일을 성실하게 하여 왔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30.5일을, 2013년 11월에는 29일을 매일 10시간 20분(동절기) 또는 11시간 20분(하절기)씩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동료들의 불만을 사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O 원고는 2012. 6. 23.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목공보조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7:00부터 17:00까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7:00부터 18.00까지이다.○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통상 12:00부터 13:00까지)과 오전, 오후 각 30분씩(09:30~10:0이 15:30~16:00)의 휴게시간이 있었고, 일용직의 특성상 정해진 휴무일없이 비가 오거나 특별히 볼 일이 있는 경우 쉬게 된다.○ 원고의 업무는 목공 보조로서 목공이 거푸집을 조립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원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작업 과정에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으로 과도한 힘을 쓰는 업무는 아니었다,2) 원고의 근무이력○ 재해발생 전 1주일 : 총 업무시간 44시간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업무형태금2013-11-2908:0000:00평소 업무 수행목2013-11-2808:0000:00〃수2013-11-2708:0000:00〃화2013-11-2608:0000:00〃월2013-11-2508:0000:00휴무일2013-11-2408:0000:00평소 업무 수행토2013-11-2308:0000:00〃○ 재해발생 전 12주간구분날짜근무시간출력일수비고1주전2013-11-23~2013-11-2944:006총근무시간 212 시간 주당 평균 53 시간2주전2013-11-16~2013-11-2256:0073주전2013-11-09~2013-11-1556:0074주전2013-11-02~2013-11-0856:0075주전2013-10-26~2013-11-0162:007 6주전2013-10-19~2013-10-2563:007 7주전2013-10-12~2013-10-1863:007 8주전2013-10-05~2013-10-1154:006 9주전2013-9-28~2013-10-0458:006 10주전2013-9-21~2013-9-2763:007 11주전2013-9-14~2013-9-2027:003 12주전2013-9-07~2013-9-1354:006 계656시간 재해발생 전 12 주간 1 주 평균54.6시간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4세의 남자로서, 키 165cm, 몸무게 64kg 정도이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도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었다.○ 원고는 2013. 1.경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혈압 110/70mmHg, 공복혈당 111mg/dl (정상치 70-99), 총 콜레스테롤 169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정상치 60이상), LDL-콜레스테롤 105mg/dl (정상치 130미만), 혈색소 12.6g/dl (정상치 13-16.9)로서 종합판정 정상 B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양성 결절 의심)로 판정되었다.3) 발병 당시의 상황○ 원고는 2013. 11. 30, 17:00경 일상적인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20:00경 구토 후 쓰러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자 2013. 12. 1.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병원에 후송될 당시 우상하지마비, 실조증, 우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여 뇌내출혈로 진단되었고, 혈압수치 270/130mmHg, LDL-콜레스테롤 185mg/dl, 중성지방 173mg/dl (정상치 149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병 당일인 2013. 11. 30. 영주 지역의 기온은 최저 -4+4℃, 최고 8.7℃였다.4) 의학적 견해○ 주치의 뇌출혈의 유발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과로가 있으며, 이중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피고 자문의2013. 12. 1. 뇌 CT상 우측 기저부핵부 뇌출혈 소견 보임. 통상 상기 부위 뇌출혈은 혈압상승에 의한 혈관 파열로 발생하는 것으로 심장질환이나 고지혈증의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재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인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장 내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병원에서 2013. 12. 1. 최초 내원시 측정된 혈압은 270/130으로 매우 높으며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유발 요인임. 뇌출혈이 발병하여 뇌압이 상승한 경우에도 혈압은 상승 가능하나 통상의 뇌내출혈 환자에서 관찰되는 혈압상승보다도 매우 높은 소견임.-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의 이상지질증은 결과가 정상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는 아니며, 지질수치에 대한 값은 최근의 식이, 운동 등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측정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소견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의 기온이 대한민국 평균 기온의 극단을 넘어서는 기온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기온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요인으로 간주하기는 곤란- 원고의 업무 관련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 11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 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점심시간 미간과 작업 도중의 휴식시간 합계 1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3년 10월에 30.5일, 2013년 11월에 28.5일을 근무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휴무일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6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이며,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서, 앞서 본 근무일수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발병 1주 전 근로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원고가 발병 전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 수행하던 목공보조업무가 다른 현장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힘든 업무이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일의 기온이 낮았다 하더라도 동상의 초겨울 기온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혹한이거나, 원고가 갑작스러운 기온변화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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